SEMU / 2016 / 1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7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주)A (사업개시일: 2016.4.10.)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다. 이를 근 거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또한, 주어진 자료 이외에 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쌀과 활어를 각각 15,000,000원과 28,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미국에서 가공하지 않은 바닷가재를 직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은 12,000,000원으로 관세가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3) 사업자인 영덕수산으로부터 가공하지 않은 대게를 인터넷으로 직접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4) 위 매입액 중 6월말 기준 재고액 37,1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 식재료로 사용되었다.

  1. ①2,088,679원
  2. ②3,000,000원
  3. ③4,188,679원
  4. ④4,301,886원
  5. ⑤4,313,207원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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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제 대상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은 74,000,000원이고, 법인인 음식점업자의 공제율 106분의 6을 곱하면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4,188,679원이다.

출제 포인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그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이 근거이다. 이 문제는 네 가지를 묻는다.

  • 공제율: 업종과 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다르다. (주)A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매입가액의 범위: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관세를 넣는지 여부이다.
  • 증명 방법: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분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이다.
  • 공제 시기: 기말 재고로 남은 분을 빼는지 여부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을 계산한다.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표에 따른다.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104분의 4, 그 밖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그 밖의 사업자는 106분의 6이다. (주)A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이므로 106분의 6이다.

매입가액은 다음과 같다. 쌀 15,000,000원과 활어 28,000,000원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면세농산물등이다. 직수입한 바닷가재는 수입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므로 관세 2,000,000원을 빼서 10,000,000원이다. 영덕수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게 21,000,000원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명되는 매입이므로 포함된다. 기말 재고 37,100,000원은 빼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지, 사용한 시점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계는 15,000,000 + 28,000,000 + 10,000,000 + 21,000,000 = 74,000,000원이고, 74,000,000원 × 6/106 ≒ 4,188,679원이다(원 단위 미만 절사).

① 2,088,679원은 옳지 않다. 기말 재고를 매입가액에서 빼고 공제율을 곱한 값이다. 의제매입세액은 매입 시점 기준이므로 재고 차감은 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3,000,000원은 옳지 않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게 매입분을 제외한 값이다.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은 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빼서는 안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③ 4,188,679원은 옳다.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다.

④ 4,301,886원은 옳지 않다. 바닷가재의 가액에 관세를 포함한 값이다. 수입분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기준이므로 관세 2,000,000원을 빼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4,313,207원은 옳지 않다. 공제율 106분의 6을 그대로 적용하면 약 76,200,000원의 매입가액을 전제로 한 값이다. 정답보다 큰 매입가액을 잡은 값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면세를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제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며,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 수입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규정,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이 문제의 과세기간은 2016.4.10.부터 6.30.까지이다.

함정 정리

  • 공제율은 업종만이 아니라 개인·법인 구분까지 확인해야 한다.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108분의 8을 적용하면 틀린다.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이다.
  • 수입분은 관세를 뺀 관세의 과세가격이 기준이다. 지문이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굳이 밝힌 것은 빼라는 신호이다.
  • 신용카드 결제분은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면 공제 대상이다. 증명서류가 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빼면 틀린다.
  • 재고는 공제 시기와 무관하다. 매입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나중에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 사업에 쓰면 그때 공제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한다.
  • 지문은 공제 한도를 고려하지 않도록 했으므로 한도 계산을 끼워 넣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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