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8번
상법상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이 아닌 것은?
- ①대표소송권
- ②집중투표청구권
- ③청산인 해임청구권
- ④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 ⑤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검사인의 선임청구권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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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집중투표는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에 관한 제도이고 유한회사에는 집중투표 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이 아닌 것은 ②이다.
출제 포인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회사이지만, 사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중 상당수를 소수사원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떤 권리가 유한회사로 옮겨왔고 어떤 권리가 주식회사에만 남았는지를 묻는다.
- 유한회사에 있는 소수사원권: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 청산인 해임청구 등. 기준은 대체로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이다.
- 유한회사에 없는 것: 집중투표 청구. 유한회사의 이사 선임에는 누적투표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택지별 검토
① 소수사원권이다. 유한회사에서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와 회사가 한편이 되어 책임 추궁을 미루면 회사 재산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소송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지분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단독사원권이 아니라 소수사원권이다.
② 소수사원권이 아니다(정답). 집중투표는 주식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고, 그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자기 쪽 이사를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장치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 절차에만 마련되어 있고 유한회사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 목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선택지가 옳은 서술이 되려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인 집중투표청구권"으로 주체를 바꾸어야 한다.
③ 소수사원권이다.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주식회사에서는 상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에 준용되므로, 유한회사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법원에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로 하는 일반 해임과 달리 법원을 통한 해임은 소수자에게 열린 통로이다.
④ 소수사원권이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유한회사에서도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회사를 위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후적 구제인 대표소송과 짝을 이루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⑤ 소수사원권이다. 상법 제582조 제1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식회사의 상법 제467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감사(감사가 없으면 이사)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582조: 유한회사에서 자본금 총액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검사인 선임청구, 검사인의 서면 보고, 법원의 총회 소집 명령.
- 상법 제467조: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 주주의 검사인 선임청구.
- 상법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100분의 3 이상 주주의 법원에 대한 해임청구).
- 상법 제367조 제2항: 주식회사에서 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 조사를 위한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검사인 선임청구.
함정 정리
- 집중투표는 "소수주주 보호 제도"라는 성격 때문에 유한회사에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함정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 절차에 고유한 제도이고 유한회사로 옮겨오지 않았다.
- 검사인 선임청구는 두 가지가 있다. 업무·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것(주식회사 100분의 3, 유한회사도 자본금 기준 100분의 3)과 주식회사에서 총회 절차 조사를 위한 것(100분의 1)을 섞지 않아야 한다.
-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 기준은 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자본금 총액 대비 출자좌수로 표현된다는 점도 표현 비교형 문제로 자주 나온다.
- 합명·합자회사의 청산인 해임은 상법 제261조에 따라 사원 과반수 결의로 하는 구조여서 소수자권과 성격이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82조
- 상법 제467조
- 상법 제539조
- 상법 제367조
- 상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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