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9번
상법상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회사이며,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 의 모회사이며, D 주식회사는 A, B, C 주식회사와 모자관계에 있지 않은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B회사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 ②C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A회사 주식 을 취득할 수 있다.
- ③B회사와 D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B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B 회사는 D회사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④C회사와 D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C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C 회사는 D회사 주주에게 금전이나 B회사의 주식으로 합병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⑤D회사 일부가 분할되어 C회사와 합병하여 C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 일부가 소 멸하는 경우 C회사는 D회사 일부의 주주에게 A회사 주식으로 합병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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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자회사가 권리 실행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면 되고 "즉시" 처분할 의무는 없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그 예외, 그리고 삼각합병·삼각분할합병에서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쓰는 특칙을 사례형으로 묻는다. 먼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 A는 B의 모회사, B는 C의 모회사이다. B가 C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따라 C는 이 법의 적용에서 A의 자회사로도 본다. 즉 C에게 A는 모회사이고, B도 모회사이다.
- D는 이들과 모자관계가 없는 독립 회사이다.
-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합병·영업전부 양수 등으로 인한 때와 권리 실행에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6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 존속회사나 분할승계회사는 소멸회사 주주 등에게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주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B는 A의 자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A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처분 시기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정한다. 선택지가 "즉시 처분"이라고 적은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옳은 문장은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이다.
② 옳다. C는 B의 자회사일 뿐 아니라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따라 A의 자회사로도 간주된다. 따라서 C는 원칙적으로 A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예컨대 C가 A 주식을 가진 회사를 흡수합병하면 그 재산에 섞여 A 주식이 들어오는데, 이런 포괄승계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허용하되 6월 내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옳다. B와 D가 합병하여 B가 존속하고 D가 소멸하는 흡수합병에서, B는 흡수합병 계약서에 정할 수 있는 대가 규정에 따라 D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줄 수 있다. 그 재산에 존속회사 B의 모회사인 A의 주식이 포함되면,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에 따라 B는 그 지급을 위하여 A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른바 삼각합병이다.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A 주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합병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④ 옳다. C와 D의 흡수합병에서 C가 존속하면, C는 같은 대가 규정에 따라 D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B는 C의 모회사이므로 B 주식을 대가로 주는 것은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이 정한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 지급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금전 대가와 모회사 주식 대가가 모두 가능하다는 서술이므로 옳다.
⑤ 옳다. D의 일부가 분할되어 C와 합병하고 C가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승계회사 C는 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 D의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줄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면 분할승계회사가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C에게 A는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따라 모회사로 보이므로, C는 A 주식으로 분할합병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와 예외(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영업전부 양수로 인한 때 / 권리 실행에 필요한 때).
- 상법 제342조의2 제2항: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처분.
-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가지면 그 다른 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상법 제523조의2: 흡수합병 대가가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 취득 허용과 6개월 내 처분.
- 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4호·제4항·제5항: 분할합병 대가로 금전 등 제공,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과 6개월 내 처분.
함정 정리
- 처분 기한을 "즉시"로 바꾼 ①이 핵심 함정이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처분 기한은 6월이고, 삼각합병 등에서 남은 모회사 주식도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한다.
- 손자회사 C에게 A가 모회사인지를 놓치면 ②와 ⑤를 틀렸다고 오판하게 된다.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의 간주 규정이 사례 전체를 푸는 열쇠이다.
-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상법 제341조의2)와 모회사주식 취득의 예외는 사유가 비슷하지만, 자기주식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단주 처리 같은 사유가 추가되어 있고 일률적인 6월 처분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2조의2
- 상법 제523조의2
- 상법 제530조의6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342조의3
- 상법 제17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