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2번

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족권 - 친권
  2. ②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3. ③형성권 - 의사표시의 취소권
  4. ④사원권 - 사원총회소집청구권
  5. ⑤항변권 - 계약해제권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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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계약해제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항변권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권리의 분류는 크게 내용에 따른 분류(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와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로 나뉜다. 이 문제는 두 기준을 섞어 놓고 각 예시가 맞는지 묻는다. 지배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고(소유권 등),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며(채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다(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등).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대표적인 예이다. 형성권과 항변권은 둘 다 「상대방의 협력 없이 행사한다」는 외형을 공유하기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 그러나 형성권은 법률관계 자체를 바꾸고,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존속시킨 채 그 행사만 막는다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권리의 분류를 판단할 때에는 「행사한 뒤 법률관계가 어떻게 남는가」를 물으면 된다. 계약이 사라지면 형성권, 계약과 상대방의 청구권은 그대로인데 이행만 미뤄지면 항변권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가족법상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내용에 따른 분류상 가족권(신분권)에 속한다. 가족권은 일신에 전속하여 양도·상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 특징이다.

② 옳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 또는 채무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다. 민법 제394조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한 것도, 손해배상이 상대방의 급부 행위를 요구하는 구조임을 보여 준다.

③ 옳다.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일단 유효했던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의 전형이다.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은 필요하지 않다.

④ 옳다. 사원총회소집청구권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라는 지위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원권에 속한다. 사원권은 다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는 공익권(결의권, 소집청구권 등)과 사원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등)으로 나뉘는데, 소집청구권은 공익권에 해당한다.

⑤ 옳지 않다. 계약해제권은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권리로, 형성권에 속한다. 민법 제551조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도, 해제가 계약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낳으므로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항변권의 예로 바꾸려면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항변권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제가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라는 점과 연결된다.
  • 권리의 분류론(내용에 따른 분류와 작용에 따른 분류)은 민법총칙의 기본 이론이다.

함정 정리

  •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형성권과 항변권을 섞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법률관계를 바꾸면 형성권, 청구를 막기만 하면 항변권이다.
  • 해제권·해지권·취소권·추인권·상계권은 모두 형성권이라는 점을 묶어서 기억한다.
  • 분류 기준이 다른 두 체계가 한 문제에 섞여 나오므로, 「가족권·사원권」은 내용에 따른 분류, 「청구권·형성권·항변권」은 작용에 따른 분류라는 축을 먼저 세우고 예시를 맞춘다.
  • 「해제」라는 말이 들어간 손해배상청구권(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청구권이고, 해제권 자체는 형성권이다. 같은 단어가 들어 있어도 권리의 작용이 무엇인지로 분류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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