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9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전환사채 발행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 ②전환조건이 변경되면 발행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 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지분증권으로 전환하는 권리인 전환권 특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금융상품 으로 분류할 수 없다.
- ④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 ⑤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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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더라도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는 수정하지 않으므로 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다. 발행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계약 조건을 평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어 인식한다. 이 문제는 전환사채 발행자와 보유자의 회계처리에서 기준서가 정하는 원칙 다섯 가지를 문장으로 풀어 놓았다. 부채·자본 분리 표시, 조건 변경 시 손익 처리, 보유자의 분류 제한, 거래원가의 배분, 사후 분류 수정 여부이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상품의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계약 조건의 변경 여부가 분류를 좌우한다는 원칙을 묻는다. 최초 인식 후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더라도 계약 조건이 그대로라면 분류는 그대로 유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재무상태표에 분리하여 표시한다. 부채요소는 전환권이 없는 유사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조기 전환을 유도하려고 전환조건을 변경하면,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받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에 따라 받았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변경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보유자는 만기 이전에 지분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④ 옳은 설명이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자본요소에 배분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는 수정하지 않는다. 분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더라도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로 서술하여야 한다.
근거
복합금융상품에 관한 기준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고, 이후 전환 가능성의 변동에도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거래원가는 발행금액 배분 비율대로 두 요소에 나누고, 전환조건의 변경에 따른 대가의 차이는 변경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복합금융상품은 하나의 계약이 부채의 성격과 자본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상품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자는 사채를 상환할 의무라는 부채요소와 일정 조건으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보유자에게 준다는 자본요소를 모두 지고 있다. 발행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남은 금액을 자본요소로 배정한다. 이 분리는 발행 시 한 번만 이루어지며, 그 뒤에는 부채요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자본요소는 그대로 둔다. 선택지 ④의 거래원가 배분과 ⑤의 사후 분류 불변은 모두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규정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복합금융상품의 분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따라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최초 인식 시점의 분류를 유지한다. 보유자의 분류와 발행자의 분류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혼동해서도 안 된다.
둘째 함정은 ②의 조건 변경을 단순한 부채 조건의 재협상과 같이 보는 것이다. 조기 전환을 유도하는 조건 변경에서는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만큼 즉시 손익을 인식한다.
셋째 함정은 ③에서 만기보유금융상품 분류를 허용한다고 읽는 것이다. 전환권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없다.
반례로 계약 조건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를 생각하면 ⑤의 범위가 분명해진다. 전환가격이 조정되거나 전환 가능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계약 조건의 변경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대상이 된다. 반면 주가가 올라 전환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계약 조건이 아닌 외부 환경의 변화이므로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능성의 변동과 조건의 변경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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