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8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한국이 발행한 채권을 ₩927,910에 취득하였 다. 동 채권의 액면금액은 ₩1,000,000, 표시이자율은 연 10%(매년 말 지급) 이며,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다. 20×1년 말 동 채권의 이자수 취 후 공정가치는 ₩990,000이며, ㈜세무는 20×2년 3월 31일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1,020,000에 동 채권을 처분하였다. ㈜세무의 동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채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없다.)
- ①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은 ₩990,000으로 동일하다.
- ②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162,090 증가한다.
- ③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총포괄손익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 ④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 ⑤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75,741 증가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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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이자수익과 처분이익을 합한 80,741만큼 증가하므로 75,741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같은 채권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처분할 때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두 분류의 차이는 이자수익과 평가손익이 어디에 반영되는가에 있다. 보유기간 전체의 총손익은 같지만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다르다. 총포괄손익은 두 분류에서 같다는 점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두 분류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 990,000이 표시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20×1년 이자수취액 100,000과 평가이익 990,000 − 927,910인 62,090을 합하여 당기순이익이 162,090 증가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③ 옳은 설명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 약 111,349가 당기순이익에, 평가이익 50,741이 기타포괄이익에 반영된다. 합계는 약 162,090으로 단기매매금융자산과 같다. 평가손익의 표시 위치만 다르고 총포괄손익은 같다.
④ 옳은 설명이다. 20×2년 3월 31일까지의 발생이자는 1,000,000 × 10% × 3/12인 25,000이다. 처분대가 1,020,000 중 25,000이 이자이고 나머지 995,000이 원금 부분이다. 처분이익은 995,000 − 990,000인 5,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이자 25,000과 합하여 30,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20×1년 말 상각후원가는 927,910 + (111,349 − 100,000)인 939,259이다. 20×2년 3월 31일까지의 이자수익은 939,259 × 12% × 3/12로 약 28,178이고 이 중 25,000은 현금으로 받을 이자이므로 상각후원가는 약 942,437이 된다. 처분 시 원금 부분 995,000과 상각후원가 약 942,437의 차이 약 52,563이 처분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은 약 28,178 + 52,563인 80,741이다. 보유기간 전체의 총이익 192,090에서 20×1년 이자수익 111,349를 뺀 값도 같다. 75,741을 80,741로 바꾸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후속측정과 평가손익의 표시 위치가 달라진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보유기간 전체로 보면 두 분류의 누적 손익은 같다.
재분류에 따라 같은 채권의 손익이 어느 연도에 나타나는지가 달라진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이자와 평가손익을 모두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의 이자수익만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평가손익은 처분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이 때문에 20×1년에는 두 분류의 당기순이익이 다르지만 총포괄손익은 같고, 20×2년에는 처분 시점의 재분류로 두 분류의 순이익이 다르게 나타나며, 보유기간 전체로는 합계가 일치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20×2년 처분손익을 취득원가나 공정가치 990,000과의 차이로만 계산하는 것이다. 처분대가에서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 부분을 상각후원가와 비교하고, 그동안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평가이익이 재분류되어 처분이익에 포함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이자수익의 기준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표시이자 수취액을 이자수익으로 보는 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셋째로 처분대가 1,020,000에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처분이익이 25,000만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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