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7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1. ①인용판결, 집행정지결정
  2. ②각하판결, 기각판결
  3. ③인용판결, 기각판결
  4. ④각하판결, 인용판결
  5. ⑤기각판결, 집행정지결정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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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 즉 인용판결에 인정되고(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집행정지결정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되므로(제23조제6항),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인용판결과 집행정지결정이다.

출제 포인트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은 그 대상을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로 한정하므로 원고가 승소한 인용판결에만 기속력이 생긴다. 또 제23조제6항은 제30조제1항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한다. 이 문제는 판결의 종류(인용, 기각, 각하)와 가구제 결정 가운데 어디에 기속력이 인정되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구별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인용판결은 제30조제1항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기속력이 있다. 집행정지결정은 제23조제6항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역시 기속력이 있다.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집행이나 후속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 두 경우 모두 조문상 근거가 명확하다.

② 옳지 않다. 각하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판결이고,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다. 어느 쪽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행정청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내용이 없고, 따라서 기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기지만 기속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효력의 구별을 묻는 조합이다.

③ 옳지 않다. 인용판결은 기속력이 있지만 기각판결은 없다. 기각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처분청은 그 처분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스스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기각판결이 처분청을 구속한다면 행정청의 직권취소 권한까지 제한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기각판결을 집행정지결정으로 바꾸어야 정답 조합이 된다.

④ 옳지 않다. 인용판결은 기속력이 있지만 각하판결은 없다. 각하판결은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따라야 할 판결의 취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하판결을 집행정지결정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집행정지결정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속력이 있지만 기각판결은 없다. 기각판결 대신 인용판결이 들어가야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묶인 조합이 된다. 집행정지결정에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더라도 기각판결의 효력을 기판력과 혼동하면 이 선택지를 고를 위험이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행정소송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1항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과 집행정지 결정 및 그 취소결정의 제3자효.

함정 정리

기속력 문제의 함정은 "판결의 효력"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생기고,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생기며, 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어서 본안에 대한 기판력도 기속력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 판결이 아닌 결정, 즉 집행정지결정에도 기속력이 준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정답 조합을 처음부터 배제하게 된다. 기속력은 "행정청에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재판"에만 생긴다고 정리하면, 처분을 배척하는 인용판결과 집행을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왜 한 묶음인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한 가지 더 구별할 것은 기속력과 형성력의 관계이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형성력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기속력은 그 이후 행정청이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판결의 취지에 맞게 행동하도록 구속한다. 형성력은 처분을 없애는 효력이고 기속력은 행정청의 장래 행동을 묶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둘은 인용판결이라는 같은 판결에서 나오지만 작동 방향이 다르다.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형성력은 없지만, 정지 기간 동안 행정청의 집행을 막기 위해 기속력이 준용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정답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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