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6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3. ③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참가가 인정되 지 않는다.
  5. ⑤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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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16조제2항은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할 뿐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소송참가를 둔다. 하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이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제29조제1항) 때문에, 그 제3자에게 소송에서 공격·방어할 기회를 주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참가 개시의 방식(신청 또는 직권), 참가가 가능한 시기, 법원이 거쳐야 하는 절차,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불복 방법을 조문과 판례로 확인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16조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이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와 다른 특징이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공익과 제3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② 옳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계속 중이면 어느 심급에서든 할 수 있다고 본다. 조문은 참가 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며, 소송참가의 목적이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에게 방어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상소심 단계라도 그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참가가 아니라 제3자의 재심청구(제31조)가 문제된다.

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6조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의견 청취는 의무이지만, 그 의견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 당사자 일방이 반대하는 것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방어 기회를 잃게 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제16조제1항의 참가 요건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이다. 판례와 통설은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이해하고, 단순한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다.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것과 같은 사고가 참가 요건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16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3자는 판결의 효력은 받으면서 방어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불복 수단을 보장한 것이다. 반면 참가를 허가한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6조제1항: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6조제2항: 결정 전에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6조제3항: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즉시항고.
  • 행정소송법 제16조제4항: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 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3자 소송참가 제도의 존재 이유이다.
  • 행정소송법 제31조: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청구.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 차이이다. 행정소송법은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는 장면에서 의견 청취를 자주 요구하는데(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어느 조문도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 제3자 참가는 신청과 직권 모두 가능하고, 참가 요건은 법률상 이익이며,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신청한 제3자에게 있다는 네 가지를 묶어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요건과 준용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조문을 섞은 변형 선택지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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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