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인 甲은 화장품을 도매로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가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거래내용 기 간 품 목 공급대가 2015. 1. 1. ∼ 2015. 6. 30. 화장품 27,500,000원(주1) 2015. 7. 1. ∼ 2015. 12. 31. 화장품 17,000,000원(주2) 합 계 44,500,000원 (주1) 견본품으로 제공한 금액 2,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주2) 매장 직원의 생일선물로 제공한 판매용 화장품[공급대가 3,300,000원(시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원가 2,5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의 30%이다. (3) 화장품 구입대금은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4) 2015년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은 없다. (5)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이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58,160원
- ②69,580원
- ③81,280원
- ④82,450원
- ⑤91,030원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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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91,030원이다. 견본품 제공액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직원 생일선물로 제공한 판매용 화장품은 시가로 과세표준에 더한 뒤, 소매업 부가가치율 10%로 산출한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을 빼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91,03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을 네 단계로 묻는다.
첫째, 과세표준의 범위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상반기와 하반기 공급대가를 모두 합산한다. 여기서 무엇이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승부처다. 사업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인도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반면, 매입세액이 공제된 판매용 재화를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둘째, 납부세액 산식이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셋째, 세액공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되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금액에는 1.3%의 세액공제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넷째, 공제 합계액의 한도다. 매입세액 공제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5항).
선택지별 검토
① 58,16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32,870원 작은 값이다. 납부세액 456,000원과 매입세액 공제액 200,000원을 그대로 두면 이 선택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을 197,840원으로 잡은 셈이고, 1.3%로 역산하면 약 15,218,462원의 발행금액을 전제한다. 자료에서 도출되는 발행금액 12,690,000원과 맞지 않는다. 공제액을 164,970원으로 바로잡으면 91,030원이 된다.
② 69,580원 — 옳지 않다.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액은 정답과 같다고 보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은 186,420원으로, 정답의 164,970원보다 21,450원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금액 42,300,000원의 30%인 12,690,000원이고, 여기에 1.3%를 곱한 164,970원을 공제해야 91,030원이 된다.
③ 81,28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은 174,720원으로 정답보다 9,750원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직원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화장품은 과세표준에는 시가로 들어가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정하는 기초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발행세액공제액을 164,970원으로 고치면 정답이 된다.
④ 82,45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은 173,550원으로 정답보다 8,580원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상반기의 소비자 판매액은 공급대가 27,500,000원에서 견본품 제공액 2,200,000원을 뺀 25,300,000원이므로, 연간 판매액 42,300,000원을 기준으로 30%를 잡아야 옳은 값 91,030원에 이른다.
⑤ 91,030원 — 옳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27,500,000원 − 2,200,000원 + 17,000,000원 + 3,300,000원 = 45,600,000원
- 납부세액: 45,600,000원 × 10% × 10% = 456,000원
- 매입세액 공제액: 2,000,000원 × 10% = 200,000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25,300,000원 + 17,000,000원) × 30% = 12,690,000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12,690,000원 × 1.3% = 164,970원
- 공제 합계 364,970원은 납부세액 456,000원 이하이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456,000원 − 200,000원 − 164,970원 = 91,030원
공급대가 합계 45,600,000원은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2천400만원 이상이므로 면제 대상도 아니다. 지방소비세는 이렇게 계산한 부가가치세액 안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는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고,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음식점업·숙박업 외의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의 1.3%(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5항: 매입세액 공제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2항: 확정신고 시 예정부과기간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세액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함정 정리
- 견본품과 직원 선물의 결론이 반대다. 둘 다 대가 없이 나간 재화지만, 견본품은 사업을 위한 인도라서 공급이 아니고, 직원 생일선물은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에 쓰인 것이라 공급으로 본다. 겉모습(무상 제공)이 아니라 목적으로 가른다.
- 개인적 공급의 과세표준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다. 원가 2,500,000원을 쓰면 틀린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시가 3,300,000원을 그대로 더한다.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면 안 된다. 2,000,000원을 그대로 빼면 공제 합계가 2,164,970원으로 납부세액 456,000원을 넘고,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며 환급도 생기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공제율은 업종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조문의 기본율은 1%이지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이고,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는 기본율 2%, 같은 기간 2.6%다. 1%로 계산하면 공제액은 126,900원, 납부할 세액은 129,100원이 되어 선택지에 없다.
- 카드 발행 비율의 기준은 판매액이다.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기초(소비자 판매액)는 서로 다른 금액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