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9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하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 ②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금융회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④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 ⑤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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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적용하는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므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누가 – 언제·어디에 – 누가 빠지는가 – 어기면 얼마인가 – 뒤늦게 고치면 얼마나 깎아 주는가」의 다섯 덩어리로 짜여 있다. 이 문제는 다섯 덩어리를 한 선택지씩 묻는다.
-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신고기한·관할: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면제자: 일정한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금융회사등,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되는 자,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과태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금액 구간별 부과기준
- 감경: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의 시기별로 감경비율이 다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기준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이를 10억원으로 정한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가) 주체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고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나)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이고, (다) 금액은 연말 잔액이나 평균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10억원을 넘었는지로 본다. 여기에 (라)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더해진다. 선택지는 이 네 요건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②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③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3호는 금융회사등을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항은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제2호),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제1호) 등도 면제한다.
④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은 2억원에 2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5를 더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은 6억 5천만원에 5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한다. 각 구간의 기본액은 앞 구간 상단 금액에서 계산한 과태료와 그대로 이어진다.
⑤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을 감경비율로 정한다. 100분의 50은 같은 호 나목의 「6개월 초과 1년 이내」 구간에 해당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70을 감경한다」가 된다. 괄호 속 단서(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는 조문과 일치한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5항: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면제 대상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신고 기준 금액 10억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과태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금액 구간별 부과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기별 감경비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태료 부과 전까지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함정 정리
-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감경 구간은 다르다.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 100분의 7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5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20, 2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10이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100분의 7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이다. 「6개월 이내」와 「100분의 50」은 기한 후 신고 표에서 나란히 보이는 숫자라 섞이기 쉽다.
- 감경은 의무, 가감은 재량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2분의 1 범위 가감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정한다.
-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를 연말 잔액으로 바꾼 지문이 자주 나온다. 연말에 계좌를 비워도 연중 어느 월말이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 과태료와 벌칙의 경계는 50억원이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그로 처벌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수정신고는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