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 ②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③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④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⑤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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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 그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므로, 의제의 주체를 바꾸어 적은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원칙이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공급시기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문제는 원칙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거래 형태별 특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 ①③④⑤는 모두 "언제"를 묻는 시점의 문제인 반면, ②는 "누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가"라는 주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질문의 축이 다르다. 시점만 맞는지 확인하고 주체를 놓치면 ②를 옳은 지문으로 읽게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표 제3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다. 가공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되는 이상 그 공급시기도 재화의 일반 원칙인 인도 시점에 맞춘 것이다. 가공에 착수한 날이나 가공비를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넘겨주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②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시설대여업자가"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바꾸어 적었다. 리스 거래에서 법률상 소유자는 시설대여업자이지만 재화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임차한 사업자이므로, 법은 부가가치세의 흐름을 실물의 이동에 맞추어 임차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의제한다. 이와 짝을 이루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8항은 같은 상황에서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를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로 고쳐야 한다.

③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등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간주임대료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오가는 대가가 아니라 보증금을 기초로 기간 단위로 계산해 내는 금액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계산 기간의 끝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정한 것이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와 제3호(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선택지는 본문과 단서를 모두 정확히 옮겼다. 단서가 필요한 이유는, 용역이 끝난 뒤에 받기로 한 잔금까지 "받기로 한 때"를 따르게 하면 이미 완료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옳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규정은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다. 무인판매기 거래에서는 고객이 돈을 넣고 물건을 꺼낼 때마다 인도가 일어나지만 사업자가 그 순간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 인출 시점을 공급시기로 삼았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는 원칙(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을 그대로 쓰지 않는 예외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과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의 대통령령 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과 할부·조건부 등 특례의 대통령령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표 제3호(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제11항(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호와 단서(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제2항제2호(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8항: 같은 리스 거래에서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임차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

함정 정리

첫째, ②는 시점이 아니라 주체를 바꾼 함정이다. 리스 거래의 법률상 소유자가 시설대여업자라는 사실에 끌려 그를 공급받는 자로 생각하면 ②가 옳아 보인다.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때 공급받는 자로 보는 것은 실제로 시설을 인도받는 임차 사업자다.

둘째, ③의 간주임대료를 월 임대료와 섞지 않아야 한다.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간주임대료처럼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다.

셋째, ④의 단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에만 붙는다.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이나 계속적 공급 용역에까지 "완료일 이후 대가는 완료일" 규칙을 넓히면 틀린다.

넷째, ⑤를 "고객이 대금을 투입하는 때"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바꾼 지문이 출제되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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