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2번

<부가가치세법> 도서출판업(면세)을 하고 있는 (주)A는 도서출판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2015. 4. 1. 광고사업용에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과세사업 전용과 관련하여 (주)A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1) 광고사업용으로 전용한 도서출판용 재화 구 분 취득일 매입가액 당초매입세액 불공제액 비고 건 물 2013. 8. 10. 30,000,000원 3,000,000원 일부전용 기계장치 2014. 6. 11. 15,000,000원 1,500,000원 일부전용 원 재 료 2015. 1. 19. 600,000원 60,000원 일부전용 (2) 공급가액 구 분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도서출판업 600,000,000원 400,000,000원 300,000,000원 광고사업 - 100,000,000원 200,000,000원 합 계 6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

  1. ①660,000원
  2. ②690,000원
  3. ③720,000원
  4. ④735,000원
  5. ⑤810,000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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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660,000원이다. 면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과 기계장치만 공제 특례 대상이고, 건물 510,000원과 기계장치 150,000원을 합한 660,000원을 2015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재료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풀이에 필요한 요소는 네 가지이다.

  1. 대상: 감가상각자산만이다. 원재료는 빠진다.
  2. 체감률: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어든다.
  3.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전환한 과세기간 직전까지를 센다.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자산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6항).
  4. 일부 전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게 되었으므로,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 2015년 제1기의 비율은 100,000,000원 ÷ 500,000,000원 = 20%이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건물: 2013. 8. 10. 취득 →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경과 과세기간 3. 3,000,000원 × (1 − 5% × 3) × 20% = 3,000,000원 × 85% × 20% = 510,000원
  • 기계장치: 2014. 6. 11. 취득 →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경과 과세기간 2. 1,500,000원 × (1 − 25% × 2) × 20% = 1,500,000원 × 50% × 20% = 150,000원
  • 원재료: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0원
  • 합계 660,000원

선택지별 검토

① 660,000원 — 옳다. 건물 510,000원과 기계장치 150,000원의 합계이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건물 3, 기계장치 2), 체감률(5%, 25%), 2015년 제1기 과세공급가액 비율 20%를 모두 바르게 적용한 결과이다.

② 69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취득일 2013. 8. 10.은 2013년 제2기에 속하고,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의 세 과세기간이 경과한다. 경과 과세기간을 3으로 세면 건물분은 510,000원이고 합계는 660,000원이 된다.

③ 72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특례는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되므로 원재료의 당초 불공제액 60,000원은 공제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원재료를 빼면 660,000원이다.

④ 735,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계장치의 취득일 2014. 6. 11.은 2014년 제1기에 속하므로 2014년 제1기와 제2기의 두 과세기간이 경과한다. 기계장치분은 1,500,000원 × 50% × 20% = 150,000원이고, 합계는 660,000원이다.

⑤ 81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계장치도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마다 25%씩 체감시켜야 한다. 체감을 반영하면 기계장치분은 150,000원, 합계는 660,000원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하지 않는다. 도서출판업에만 쓰던 재화의 매입세액이 당초 불공제된 근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이렇게 불공제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세액은 취득 당시 불공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6항: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반대 방향(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사업 일부 사용)의 공급가액 계산식에서 건물·구축물은 5/10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100의 체감률을 쓴다.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의 전환에도 같은 체감률 체계가 적용된다.

함정 정리

  • 원재료처럼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는 과세사업 전용으로 매입세액을 되살릴 수 없다. 표에 함께 실려 있다는 이유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연수」가 아니라 「과세기간 수」이고, 취득한 과세기간을 1로 센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중간이어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공급가액 비율은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곧 2015년 제1기의 비율 20%이다. 직전 과세기간 2014년 제2기(과세공급가액 없음)나 다음 과세기간 2015년 제2기(40%)의 비율을 쓰지 않는다.
  • 건물 5%와 기계장치 25%의 체감률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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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