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2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 ②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③불복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4. ④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5. ⑤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1천만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판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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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국선대리인 선정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대상 세목에서 빠져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사안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므로, 재결청이 지체 없이 선정하여야 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 불복 절차 가운데 심사와 심판에 공통되는 절차 규정을 묻는다. 확인할 축은 다음과 같다.

  • 국세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
  • 대리인의 범위: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세무사·등록한 공인회계사이고, 소액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이 다시 불복 대상이 되는지: 불복 대상에서 빠지는 처분과 그 단서의 관계.
  • 심판 결정의 범위 제한: 청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다.
  • 국선대리인의 신청권자, 네 가지 요건, 선정 절차.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로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다. 다만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은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재결청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치를 요구하되 결정 지연으로 소송이 막히지 않도록 한 것이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2항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소액인 경우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한다. 선택지는 이 소액의 기준을 3천만원(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으로 적고 있으며 옳은 진술로 처리된다. 일반적인 대리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한정되므로, 가족 대리는 소액 사건에 대한 예외라는 점이 포인트이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불복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괄호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그런데 같은 호 단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외 규정 안의 단서가 다시 길을 열어 주는 이중 구조를 읽어 내야 한다.

④ 옳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두 원칙은 각각 결정의 "대상"과 "방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⑤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은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으로 정하고 있어 심판청구인은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또 같은 항 제4호는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을 요구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청구금액 1천만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1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만,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결청이 지체 없이 선정하고 5일 이내에 통지하는 절차(같은 조 제2항)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옳게 고치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개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5항·제9항: 이의신청의 임의성,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과 재조사 결정 처분의 단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금지
  •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제2항·제4항: 대리인의 범위, 소액 사건의 가족 대리, 취하의 특별위임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제2항: 국선대리인의 신청권자와 요건, 5일 이내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재산 5억원, 청구금액 1천만원
  • 국세기본법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와 결정기간 경과 시 다음 단계로의 진행

함정 정리

첫째, 대리인 규정과 국선대리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 대리인 규정은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을 모두 적고 있지만, 제59조의2의 국선대리인 규정은 이의신청인과 심사청구인만 적고 있다. 앞 조문의 범위를 뒤 조문에 그대로 옮기면 ⑤를 옳다고 고르게 된다.

둘째, 금액 요건만 보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⑤의 1천만원은 금액 요건에 맞기 때문에 수험생은 "1천만원 이하이니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목 요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걸린다.

셋째, 5일이라는 숫자는 맞기 때문에 절차 부분을 보고 옳다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숫자가 맞는 선택지일수록 신청권자와 세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③에서 "불복에 대한 처분은 다시 불복할 수 없다"는 원칙만 기억하고 단서를 놓치는 함정이다. 이의신청 단계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사·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다섯째, 불고불리(청구하지 않은 처분은 판단하지 않음)와 불이익변경금지(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하게 바꾸지 않음)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함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 국세기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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