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3번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인 (주)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2015. 1. 1. ~ 2015. 12. 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6. 3. 31.에 성립한다.
  2. ②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 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3. ③내국법인인 (주)신촌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4. ④내국법인인 (주)반포의 201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동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5. ⑤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교육세의 법정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2015. 12. 31.에 성립한다. 2016. 3. 31.에 성립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정하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다. 성립은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생기는 시점이고, 신고나 결정으로 세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확정과는 다른 단계이다. 제1항은 원칙적인 성립시기를, 제2항은 원천징수·예정신고·중간예납·수시부과처럼 기간 중간에 세금을 거두는 경우의 특례를 정한다.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두 조문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정한다. (주)마포의 사업연도는 2015. 12. 31.에 끝나므로 그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016. 3. 31.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의 날짜로서, 성립이 아니라 확정 절차와 관련된 시점이다. 옳게 고치면 "2015. 12. 31.(사업연도가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가 된다.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은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는 예외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어떤 세법이나 해석의 적용이 "소급"인지 아닌지는 결국 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립시기가 소급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정한다. 소득세법 제130조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따라서 (주)신촌이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주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과세기간 말에 성립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원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따로 정한다. 따라서 201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3은 교육세를 둘로 나눈다.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같은 호 나목). 선택지는 후자를 정확히 옮겼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하는 때), 제7호(부가가치세), 제10호의3(교육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는 지급하는 때), 제3호(중간예납·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제3항: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
  • 소득세법 제130조: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함정 정리

첫째, 성립과 확정을 섞는 함정이다. 법인세 신고기한 무렵의 날짜를 성립시기로 적은 ①이 바로 이 함정을 노린다. 성립은 과세요건 충족, 확정은 신고나 결정이라는 절차에 따른 세액의 구체화이다.

둘째, 같은 세목 안에서도 원칙과 특례가 갈리는 함정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지만 예정신고기간분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셋째, 교육세를 하나의 시기로 외우는 함정이다. 본세에 붙는 교육세는 본세를 따라가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만 과세기간 종료 시점이다.

넷째, 원천징수 소득세의 성립시기를 소득자 본인의 소득세 성립시기와 같다고 보는 함정이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30조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