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1번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인 (주)서울이 국제거래에 대해서 이중장부 작성을 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2. ②내국법인인 (주)평촌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5. 7. 26.로 본다.
  3. ③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5. ⑤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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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을 그대로 따르므로, 증여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여 증여세의 제척기간이 15년이 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도 15년이 된다. 양도소득세만 10년이라고 나눈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의 부과권을 제한하는 제척기간과 징수권을 제한하는 소멸시효를 한꺼번에 묻는다. 알아야 할 것은 네 가지이다.

첫째, 제척기간의 기간 구조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일반적인 경우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을 두고, 그 부정행위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5년으로 늘린다. 상속세·증여세는 이와 별도로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이다.

둘째,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칙이다. 같은 항 제4호의2는 이 소득세의 기간을 소득세 일반의 기간이 아니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에 연결한다.

셋째, 기산일이다.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고,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그 날이다. 이때 예정신고기한과 중간예납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5억원 이상 10년, 그 밖의 국세 5년)과 중단 사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괄호에서 15년으로 정한다. 이중장부의 작성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첫 유형으로 드는 행위이다. 내국법인이 국제거래에 관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된다. 같은 호 후단에 따라 그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같은 15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하면서, 후단에서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라도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제1기 확정신고기한이 2015. 7. 25.이므로 기산일은 2015. 7. 26.이다. 예정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기산일을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금액 기준이 붙는 것은 소멸시효 쪽이고, 제척기간에는 이런 금액 기준이 없다.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가 정하는데,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한 세액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④ 옳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네 가지 사유로 중단된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단되면 이미 지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반면 징수유예기간처럼 과세관청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은 중단이 아니라 정지의 문제로서,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⑤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2는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소득세의 제척기간을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면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의 제척기간이 15년이므로,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도 15년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라는 이유로 같은 항 제1호의 10년에 넣은 것이 이 선택지의 오류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양도소득세와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모두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가 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부정행위 10년, 국제거래 부정행위 15년), 제2호(무신고 7년), 제3호(일반 5년), 제4호(상속세·증여세 10년, 부정행위 포탈 등 15년), 제4호의2(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의 기간을 따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제2항: 소멸시효 5억원 이상 10년, 그 밖의 국세 5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소멸시효 기산일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함정 정리

첫째,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이니 소득세의 일반 기간을 따른다"고 보는 함정이다. 이 소득세는 증여세와 같은 거래에서 생기므로 법은 기간을 증여세에 묶어 두었다. 증여세가 15년이면 양도소득세도 15년이고, 증여세가 10년이면 양도소득세도 10년이다.

둘째, 예정신고를 한 세액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시행령이 예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신고기한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으므로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셋째,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을 제척기간에도 끌어오는 함정이다. 5억원 기준은 징수권 소멸시효에만 있다.

넷째, 국제거래라는 사정만으로 15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15년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국제거래라도 단순한 무신고라면 무신고의 7년이 적용된다.

다섯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효과를 섞는 함정이다. 중단과 정지는 징수권 소멸시효에 있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에는 이런 중단 제도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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