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6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③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4. ④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도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채무와 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⑤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한 경우, 그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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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에 관한 여러 단원을 한 문항에 모았다. 주식 소각의 근거,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의 통지 의무, 종류주식에서의 특수한 정함, 신주 납입과 상계 금지, 전환주식의 전환 효력 발생 시기이다. 각 조문이 「원칙과 예외」 또는 「요건과 효과」의 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문이 그 짝의 어느 쪽을 말하는지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특히 납입과 상계는 자본충실 원칙과 직결되는 고정 출제 포인트이다.

다섯 지문 가운데 ①과 ③은 「원칙적으로」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문장 끝까지 읽어야 정오가 갈린다. ②와 ⑤는 숫자와 시점을 묻는 단순 대조형이다. ④는 요건 하나를 통째로 지워 정반대의 결론을 만든 문장이다. 한정어가 있는 문장은 그 한정어가 조문의 단서나 예외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단순 대조형은 숫자와 시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지문 유형에 따라 검토 방법을 달리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는다. 지문의 「원칙적으로」가 이 예외를 반영한다. 소각은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갖춘 자본금 감소의 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② 옳다.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대 회사가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③ 옳다. 상법 제344조 제3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정관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며, 그 대신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문제된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421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인수인이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회사에 현실의 재산이 들어오지 않아 자본충실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 것이다. 「회사의 동의 없이도 상계할 수 있다」를 「회사의 동의 없이는 상계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다.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비해 회사가 정관상 사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주 청구에 의한 전환은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 초과 취득 시 통지 의무
  • 상법 제344조 제3항: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특수한 정함
  • 상법 제421조: 신주 인수가액의 전액 납입과 회사 동의 없는 상계 금지
  • 상법 제346조: 주주 청구에 의한 전환과 회사에 의한 전환의 근거
  •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함정 정리

첫째, 상계 금지의 방향 함정이다. 금지되는 것은 인수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상계이고,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가 가능하다. 지문은 이 요건을 지워 버렸다.

둘째, 전환 효력 발생 시기의 주체별 구별이다. 주주 청구에 의한 전환은 청구한 때, 회사에 의한 전환은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이다. 두 시점을 맞바꾸는 지문이 반복된다.

셋째, 특수한 정함에 정관 근거가 필요한지의 함정이다. 종류주식의 내용 자체는 정관에 정해야 하지만, 신주 인수 등에서의 특수한 정함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넷째, 통지 기준 비율이다. 다른 회사 주식 취득 통지는 10분의 1 초과이며, 모자회사 판정 기준인 100분의 50 초과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주식 소각의 예외 범위이다.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임의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2조의3
  • 상법 제344조
  • 상법 제421조
  • 상법 제346조
  • 상법 제348조
  • 상법 제305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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