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20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0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년 7월 1일 (주)한국은 취득원가 ₩1,000,000의 설비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200,000으로 추정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월할상각)을 적용한다. 동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보조금 ₩200,000을 수령하여 전액 설비자산의 취득에만 사용하였다. 동 자산과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1. ①₩140,000 이익
  2. ②₩160,000 이익
  3. ③₩180,000 손실
  4. ④₩210,000 손실
  5. ⑤₩280,000 손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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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210,000 손실이다. 20×2년 감가상각비 ₩280,000에서 정부보조금 상각액 ₩70,000을 뺀 순액 ₩210,000이 20×2년 당기손익(손실)이다.

출제 포인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어느 방법이든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비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보조금이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감가상각비 × 보조금 ÷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계산되고, 순손익 효과는 표시 방법과 관계없이 같다. 이 문제는 여기에 연수합계법과 기중 취득(7월 1일)이 겹쳐 있어, 상각연도와 회계연도가 6개월 어긋나는 점을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40,000 이익은 손익의 방향부터 틀렸다. 감가상각비 ₩280,000이 보조금 상각액 ₩70,000보다 훨씬 크므로 20×2년 순효과는 손실이다. 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줄일 뿐이며, 감가상각비를 넘는 이익을 만들지 않는다.

② ₩160,000 이익 역시 방향이 틀렸다. ₩160,000은 첫 상각연도 감가상각비 ₩320,000의 6개월분과 크기가 같지만, 그것은 비용이지 이익이 아니고 20×2년 전체 감가상각비의 일부일 뿐이다.

③ ₩180,000 손실은 방향은 맞지만 정답보다 손실이 ₩30,000 작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보조금 상각액은 ₩280,000 − ₩180,000 = ₩100,000인데, 보조금을 감가상각 비율에 맞추면 ₩70,000이다.

④ 옳다. 감가상각대상금액 ₩1,000,000 − ₩200,000 = ₩800,000, 연수합계 1 + 2 + 3 + 4 = 10이다. 첫 상각연도 상각비 ₩800,000 × 4/10 = ₩320,000, 둘째 상각연도 상각비 ₩800,000 × 3/10 = ₩240,000이다. 20×2년 감가상각비는 ₩320,000 × 6/12 + ₩240,000 × 6/12 = ₩280,000이고, 보조금 상각액은 ₩200,000 × ₩280,000 ÷ ₩800,000 = ₩70,000이다. 순손실은 ₩280,000 − ₩70,000 = ₩210,000이다.

⑤ ₩280,000 손실은 감가상각비만 반영하고 보조금 상각액을 빠뜨린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보조금은 감가상각 비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근거

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자산 관련 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보조금은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기간과 비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유형자산 기준서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역순 숫자를 연수합계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함정 정리

첫째, 보조금 상각 비율의 분모를 취득원가 ₩1,000,000으로 잡는 실수다. 분모는 감가상각대상금액 ₩800,000이어야 보조금이 내용연수 동안 정확히 전액 상각된다. 둘째, 20×2년 감가상각비를 첫 상각연도 비율 4/10으로만 계산하는 실수다. 7월 1일 취득이므로 20×2년은 첫 상각연도의 후반 6개월과 둘째 상각연도의 전반 6개월로 이루어진다. 셋째, 보조금 ₩200,000을 잔존가치 ₩200,000과 혼동하는 실수다. 두 숫자가 우연히 같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 넷째, 보조금을 자산 차감 방식으로 표시하면 감가상각비 자체가 ₩210,000으로 계산되며, 순손익은 이연수익 방식과 같다. 다섯째, 20×2년 감가상각비 ₩280,000은 감가상각대상금액 ₩800,000에 비율 (4/10 + 3/10) × 1/2 = 0.35를 곱한 값과 같다. 보조금 상각액도 ₩200,000 × 0.35 = ₩70,000으로 같은 비율을 쓰므로, 비율 하나만 구하면 두 금액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당기손익」을 묻는 문제이므로 감가상각비와 보조금 상각액의 순액을 답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곱째, 보조금을 「전액 설비자산의 취득에만 사용」했다는 문구는 이 보조금이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는 점을 확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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