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9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한국은 설비자산을 20×1년 초에 ₩400,000에 취득하여,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이 설비자산의 잔존가치는 ₩0, 내용연수는 8년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2년 초 설비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4년으로 변경하였다. 20×2년 말 설비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설비자산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에 대한 자료이다. 20×2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설비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구분 공정가치 회수가능액 20×1년 말 ₩380,000 ₩385,000 20×2년 말 ₩270,000 ₩242,000
- ①₩11,000
- ②₩13,000
- ③₩15,000
- ④₩19,000
- ⑤₩28,0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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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13,000이다. 20×2년 말 손상 금액 ₩28,000 가운데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15,000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 ₩13,0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생기면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감가상각을 하고, 그다음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재평가 차이를 처리한 뒤, 마지막으로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재평가모형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 감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그 자산에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이 된다. 이 문제는 여기에 내용연수 변경(추정 변경)이 겹쳐 있어 감가상각비 계산부터 정확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1,000은 정답보다 ₩2,000 작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손상 감소액 중 잉여금 흡수분은 ₩28,000 − ₩11,000 = ₩17,000인데, 20×2년 재평가 단계 이후 남은 잉여금은 ₩15,000이므로 맞지 않는다.
② 옳다. 20×2년 감가상각비 ₩380,000 ÷ 4 = ₩95,000, 상각 후 ₩285,000이다. 공정가치 ₩270,000으로 재평가하면 감소액 ₩15,000은 잉여금 ₩30,000에서 줄여 잉여금이 ₩15,000 남는다. 회수가능액 ₩242,000과의 차이 ₩28,000 중 ₩15,000은 잉여금 감소, ₩13,000은 당기손익 손상차손이다.
③ ₩15,000은 20×2년 말 재평가 감소액 또는 그 뒤 남은 잉여금과 크기가 같다. 그러나 재평가 감소액 ₩15,000은 잉여금에서 흡수되어 손상차손이 아니고, 손상 단계의 당기손익은 ₩28,000에서 잉여금 잔액 ₩15,000을 뺀 금액이다. 「손상차손」으로 묻는 것은 회수가능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당기손익 부분이다.
④ ₩19,000은 정답보다 ₩6,000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잉여금 흡수분은 ₩28,000 − ₩19,000 = ₩9,000으로, 잔액 ₩15,000과 맞지 않는다.
⑤ ₩28,000은 잉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의 차이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본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같은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손상차손은 그 범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먼저 처리해야 한다.
근거
자산손상 기준서는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범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줄이고, 초과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유형자산 기준서는 내용연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20×2년 초 장부금액(재평가금액) ₩380,000을 변경된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20×1년 흐름도 정리해 둔다. 감가상각비 ₩400,000 ÷ 8 = ₩50,000, 상각 후 ₩350,000이다. 공정가치 ₩380,000으로 재평가하여 잉여금 ₩30,000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 ₩385,000이 장부금액 ₩380,000보다 크므로 손상은 없다.
함정 정리
첫째, 20×2년 감가상각비를 원래 내용연수 기준(잔존 7년)으로 계산하면 상각 후 금액부터 틀린다. 내용연수 변경은 20×2년 초부터 전진 적용한다. 둘째, 재평가 단계를 건너뛰고 상각 후 장부금액 ₩285,000과 회수가능액 ₩242,000을 바로 비교하면 감소액은 ₩43,000이고, 잉여금 ₩30,000을 빼도 ₩13,000이 남아 답은 같아진다. 그러나 이는 우연이 아니라 재평가 감소와 손상이 같은 처리 순서를 따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정가치 단계의 감소 ₩15,000을 당기손익으로 잘못 넣으면 잉여금 ₩30,000이 그대로 남아 손상 ₩28,000이 전부 잉여금에서 흡수되므로, 손상차손은 0이 되고 당기손익에는 재평가손실 ₩15,000만 남는 왜곡이 생긴다. 셋째, 20×1년 말 회수가능액은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만 쓰인다. 넷째, 단서의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20×2년 중 잉여금 잔액이 ₩30,000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대체 정책을 택했다면 잉여금이 줄어 당기손익 손상차손이 그만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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