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2번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②현금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 ③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④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무인판매기에 현금을 투입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⑤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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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①은 옳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를 잘못 짝지었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둘 다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는 시행령에 맡긴다. 시행령은 현금·외상·할부판매, 상품권, 조건부·기한부 판매,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전력 등 계속적 공급, 무인판매기 등으로 나누어 공급시기를 정한다. 이 문제는 그 대응 관계를 섞어 놓고 맞는 짝 하나를 고르게 한다. 핵심은 「대금 수령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해진 거래뿐이고, 일반 판매에서 대금 지급 시점은 공급시기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기한부 판매에서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매수인이 반품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나야 비로소 공급이 확정된다.
② 옳지 않다.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현금판매라고 해서 대금 지급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대금이 지급된 때」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도일이나 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계약을 하는 때는 어느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아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재화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하는 때」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지 않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가 현금을 투입하는 순간은 사업자가 아직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시점이므로, 사업자가 현금을 회수하여 매출을 파악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것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공급받는 자가 무인판매기에 현금을 투입한 때」를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전력은 계속 흘러가므로 인도 시점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고, 그래서 대가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구조에 맞추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정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 등의 공급시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를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제2항은 조건부 판매와 기한부 판매를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전력 등 계속적 공급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하고, 그 단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에 한하여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인도일로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③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⑤의 전력 공급은 모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같은 공급시기를 가진다. 그런데 인도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한 단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에만 붙어 있고, 장기할부판매와 전력 등 계속적 공급에는 붙어 있지 않다.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 틀린다. 둘째, 「받기로 한 때」와 「받은 때」는 다르다. 약정한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며,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다. 셋째, ④의 무인판매기는 수요자 쪽 행위가 아니라 사업자 쪽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 형태와 기준점이 다르다. 넷째, ②의 현금판매에 「현금」이라는 말이 있다고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어에 끌려간 오답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