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1번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 공제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 ②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④사업장이 둘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 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음) 중 배기량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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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 즉 실제 대가를 받는 거래가 아니어도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과 그 예외를 묻는다. 간주공급은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전용,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의 여섯 갈래로 정리된다. 각 갈래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일 것」 같은 공통 요건과 갈래별 예외가 붙어 있다. 출제자는 원칙을 정확하게 쓴 문장 넷과,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을 원칙으로 처리한 문장 하나를 섞었다. 특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예외인 사업자 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 후 과세 없이 최종 소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선택지가 괄호로 「매입세액 공제받음」을 붙인 것은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요건을 충족시켜 둔 것이다.

② 옳다.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견본품은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활동의 일부이지 최종 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옳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사업에 쓰일 재화였다면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으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후에 바로잡는 장치다.

④ 옳지 않다(정답).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는 사업자 전체가 하나의 납세 단위이므로 사업장 사이의 이동은 내부 이동에 불과하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자동차를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배기량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그 과세 대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운수업은 이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고, 영업용으로 쓰이는 동안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므로, 개인적 용도로 돌리는 순간 공제받은 세액을 되돌리는 구조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제2항 제2호는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자동차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6항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는 그 업종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을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을 공급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공급으로 보되, 같은 항 제1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의 반출을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영업용이 아닌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사업자 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혼동하면 안 된다. 두 제도 모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다시 공급으로 본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 둘째, 간주공급의 공통 요건은 대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일 것이다. 그런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갈래와 구조가 다르다. 셋째, ②의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의 예외이지 사업상 증여 자체가 아니다. 견본품이 아닌 일반 증정품을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공급으로 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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