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0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대한은 철강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를 고려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 토지 취득가격 ₩700,000 ㆍ 토지 취득세 및 등기비용 50,000 ㆍ 토지 중개수수료 10,000 ㆍ 공장신축전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함에 따른 수입 40,000 ㆍ 창고 철거비용 30,000 ㆍ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20,000 ㆍ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15,000 ㆍ 토지의 구획정리비용 10,000
- ①₩775,000
- ②₩780,000
- ③₩795,000
- ④₩815,000
- ⑤₩835,000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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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토지 취득가격에 취득세·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창고 철거비용(폐자재 처분 수입 차감), 영구적 하수도 공사비, 구획정리비용을 더하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795,000이다.
출제 포인트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과 포함되지 않는 지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토지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과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포함된다.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다.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비용에서 차감한다.
-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배수 공사비와 구획정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므로 토지의 원가이다.
- 공장 신축 전에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입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영업에서 생긴 것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자료의 금액이 서로 비슷해 계산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항목을 가산·차감·제외로 먼저 분류한 뒤 합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77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 작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부대원가의 순액이 ₩75,000이어야 하는데, 실제 순액은 ₩95,000이다. ₩795,000으로 고쳐야 옳다.
② ₩78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5,000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공사비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므로 ₩79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795,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토지 취득가격 ₩700,000
- 취득세 및 등기비용 ₩50,000을 더한다.
- 중개수수료 ₩10,000을 더한다.
- 창고 철거비용 ₩30,000을 더하고, 폐자재 처분 수입 ₩20,000을 뺀다(순철거비용 ₩10,000).
- 영구적 하수도 공사비 ₩15,000을 더한다.
- 구획정리비용 ₩10,000을 더한다.
- 토지의 취득원가 = ₩700,000 + ₩50,000 + ₩10,000 + ₩30,000 − ₩20,000 + ₩15,000 + ₩10,000 = ₩795,000이다.
- 임시주차장 운영 수입 ₩40,000은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④ ₩81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철거 과정에서 얻은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비용을 줄이므로 토지 원가에서 차감하여 ₩79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83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40,000 크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부대원가의 순액이 ₩135,000이어야 하는데,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순액은 ₩95,000이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795,000이 되어야 한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관세와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포함한 구입가격,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같은 기준서는 건설이나 개발 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영업활동, 예를 들어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수익과 관련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토지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구적인 개량은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내용연수가 한정된 시설은 구축물 등 별도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임시주차장 수입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 틀린다. 부수적인 영업 수익은 당기손익이다.
-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와 직접 관련된 회수액이므로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주차장 수입과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대조해야 한다.
- 하수도 공사비는 「영구적」이면 토지, 내용연수가 한정되거나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을 지면 구축물로 본다. 수식어를 꼭 확인해야 한다.
-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취득 목적이 처음부터 철거였을 때만 철거비용이 토지 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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