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19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9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세종은 20×3년 2월 1일 액면금액 ₩50,000인 상품권 2,000매를 1매 당 ₩48,000에 최초로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주)세종은 20×3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상품권 400매에 대해 상품 인도와 더불어 잔액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세종이 상품권 발행에 의한 판매와 관련하여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게 될 수익은 얼마인가?

  1. ①₩9,600,000
  2. ②₩10,800,000
  3. ③₩18,000,000
  4. ④₩18,800,000
  5. ⑤₩19,200,0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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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회수된 상품권 400매에 대해 액면금액 ₩20,000,000에서 현금으로 돌려준 잔액 ₩1,200,000과 해당 상품권의 할인액 ₩800,000을 차감한 ₩18,000,000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의 수익 인식 시점과 수익 금액을 묻는 문제이다.

  • 상품권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은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선수금(부채)으로 처리한다.
  • 수익은 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인식한다. 이 문제에서는 20×3년에 회수된 400매만 수익 인식 대상이다.
  • 할인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상품권할인액)는 선수금의 차감 항목으로 두었다가, 상품권이 회수될 때 매출에서 차감한다.
  •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준 금액은 상품 인도 대가가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이라는 권리를 파는 것이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상품을 인도해야 비로소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므로, 수익 인식 시점은 상품권 판매가 아니라 상품 인도이다. 발행 매수 2,000매 가운데 회수된 400매만 계산에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9,600,000 — 옳지 않다. 정답 ₩18,000,000의 절반 남짓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수익이 되려면 회수 상품권의 순발행금액에서 현금 반환액을 뺀 금액이 ₩9,600,000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200,000 − ₩1,200,000 = ₩18,000,000이다. ₩18,0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② ₩10,80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7,200,000 작다. 회수된 400매에 대해 인도한 상품의 대가는 ₩18,000,000이므로 수익도 ₩18,0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③ ₩18,00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회수된 상품권 액면금액 = 400매 × ₩50,000 = ₩20,000,000이다.
  • 회수 상품권에 해당하는 할인액 = 400매 × (₩50,000 − ₩48,000) = ₩800,000이다.
  • 현금으로 돌려준 잔액 = ₩1,200,000이다.
  • 수익 = ₩20,000,000 − ₩800,000 − ₩1,200,000 = ₩18,000,000이다.

같은 결과를 발행금액 기준으로 보면 400매 × ₩48,000 = ₩19,200,000에서 현금 반환액 ₩1,200,000을 뺀 ₩18,000,000이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1,600매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④ ₩18,80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80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회수된 상품권에 대응하는 상품권할인액은 매출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18,0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19,20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20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잔액은 상품 인도의 대가가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하여 ₩18,0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수익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한다.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재화가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받은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고, 상품권과 교환하여 재화를 인도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다. 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할인액은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의 차감이므로, 회수 시점에 그 상품권에 해당하는 할인액을 매출에서 차감한다.

함정 정리

  • 상품권 발행 시점에 2,000매 전체의 발행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틀린다. 수익은 회수(상품 인도) 시점에 인식한다.
  • 현금 반환액을 수익에 포함하는 실수가 흔하다. 돌려준 현금은 고객에게 반환한 선수금일 뿐이다.
  • 할인 발행이라는 조건을 놓치고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면 할인액만큼 수익이 과대해진다.
  •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이라는 조건은 현금 반환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정보이다. 수익 계산은 실제 반환된 금액 ₩1,200,0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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