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6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2. ②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③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④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5. ⑤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하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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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 가운데 「중요성과 통합표시」와 「상계」를 묻는 문제이다. 수험생이 구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상계 금지 원칙: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상계가 아닌 것: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하나의 자산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과정이지 서로 다른 두 항목을 상계하는 것이 아니다.
  • 순액 표시가 허용되는 거래: 비유동자산 처분손익, 외환손익이나 단기매매금융상품 손익처럼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생기는 차익과 차손 등이다.
  • 중요성: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기준서가 요구하는 특정 공시라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 항목과 통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순액」이라는 같은 결과를 낳는 서로 다른 처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평가충당금 차감, 비유동자산 처분손익의 순액 표시, 유사 거래 차익·차손의 순액 표시는 모두 결과적으로 한 줄의 금액이 되지만, 앞의 것은 한 자산의 측정이고 뒤의 둘은 상계 금지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다.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결과에 이른 논리를 구별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을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 계정이다. 이 계정을 차감하여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자산 한 항목의 측정에 관한 것이며, 기준서는 이를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상계표시에 해당한다」를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기준서가 특정 공시를 요구하더라도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기준서의 구체적 요구사항만으로 이용자가 거래의 영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추가 공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짝으로 출제된다.

③ 옳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통합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④ 옳다. 투자자산과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처분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따로 표시하면 거래의 실질이 왜곡되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순액 표시가 허용된다.

⑤ 옳다. 외환손익이나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손익처럼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순액 표시가 원칙이되 중요성이 있으면 구분 표시로 돌아간다는 구조이다.

근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도록 한다. 상계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거래를 이해하고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같은 기준서는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또 비유동자산 처분손익의 순액 표시와 유사한 거래 집합에서 생기는 차익·차손의 순액 표시를 상계 금지의 예외로 든다.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관한 규정도 같은 기준서의 일반 원칙에 들어 있다.

함정 정리

  • 「순액으로 표시된다」는 결과만 보고 상계라고 판단하면 틀린다. 상계는 서로 다른 두 항목을 맞비기는 것이고, 평가충당금 차감은 한 항목의 측정이다.
  • 외환손익 등의 순액 표시에 붙은 단서, 즉 중요한 경우 구분 표시한다는 부분을 빼거나 뒤집은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 중요성 판단은 금액만이 아니라 성격도 고려한다. 금액이 작아도 성격상 중요하면 구분 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
  •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기준서가 요구하는 공시라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로 묻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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