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7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50,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00)하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한국은 동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9,000,000을 보조받아 기계장치 취득에 전액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다. (주)한국이 20×3년 12월 31일 동 기계장치를 ₩10,000,000에 처분하였다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

  1. ①₩3,200,000 이익
  2. ②₩2,000,000 이익
  3. ③₩0
  4. ④₩2,000,000 손실
  5. ⑤₩2,200,000 손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20×3년 말 처분 직전 기계장치의 순장부금액은 ₩12,200,000이고 처분금액은 ₩10,000,000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2,200,000을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원가차감법으로 표시할 때, 보조금이 감가상각에 맞추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처분 시점에 남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원가차감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줄어든다. 비례 기준은 「정부보조금 ÷ (취득원가 − 잔존가치)」이다.
  • 자산을 처분하면 남은 보조금 잔액도 함께 제거되며, 처분손익은 보조금 차감 후 순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여 남은 연수의 비율로 감가상각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200,000 이익 — 옳지 않다. 처분손익은 ₩2,200,000 손실이므로 방향과 금액이 모두 다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처분 시에는 남은 보조금 잔액만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2,200,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

② ₩2,000,000 이익 — 옳지 않다. 처분금액 ₩10,000,000에서 이 이익이 나오려면 순장부금액이 ₩8,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 순장부금액은 ₩12,200,000이다. 처분손익은 「₩2,200,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

③ ₩0 — 옳지 않다. 처분손익이 없으려면 순장부금액이 처분금액과 같은 ₩10,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12,200,000이다. 따라서 답은 「₩2,200,000 손실」이 되어야 한다.

④ ₩2,000,000 손실 — 옳지 않다. 이 손실이 나오려면 순장부금액이 ₩12,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12,200,000으로 ₩200,000 차이가 난다. 손실 금액을 ₩2,2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⑤ ₩2,200,000 손실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대상금액 = ₩50,000,000 − ₩5,000,000 = ₩45,000,000이고, 내용연수 합계는 1 + 2 + 3 + 4 + 5 = 15이다.
  • 20×1년 감가상각비 = ₩45,000,000 × 5/15 = ₩15,000,000, 20×2년 = ₩45,000,000 × 4/15 = ₩12,000,000, 20×3년 = ₩45,000,000 × 3/15 = ₩9,000,000이다. 3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0,000이다.
  • 정부보조금 상계 비율 = ₩9,000,000 ÷ ₩45,000,000 = 0.2이다. 3년간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보조금 = ₩36,000,000 × 0.2 = ₩7,200,000이고, 남은 보조금 = ₩9,000,000 − ₩7,200,000 = ₩1,800,000이다.
  • 처분 직전 순장부금액 = ₩50,000,000 − ₩36,000,000 − ₩1,800,000 = ₩12,200,000이다.
  • 처분손익 = ₩10,000,000 − ₩12,200,000 = −₩2,200,000, 즉 ₩2,200,000의 처분손실이다.

근거

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자산관련 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는 방법을 둔다.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관련 자산을 처분하면 보조금의 미상각 잔액은 자산과 함께 제거되므로, 처분손익은 보조금 차감 후 순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남은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함정 정리

  • 보조금 상계 비율의 분모를 취득원가로 잡으면 틀린다. 감가상각비에 대응시키는 것이므로 분모는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이다.
  • 처분 시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처음 받은 보조금 전액도, 이미 상계된 금액도 아닌 「남은 보조금 잔액」이다.
  • 보조금을 무시하고 취득원가 기준 장부금액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손실이 과대해진다.
  • 연수합계법의 비율은 첫해 5/15에서 매년 1/15씩 줄어든다. 정액법처럼 매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