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5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5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변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5. ⑤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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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확정급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종업원이 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확정기여제도이다.

출제 포인트

종업원급여 기준서 가운데 퇴직급여제도의 두 유형과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묻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다음을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이다.
  • 확정급여원가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로 나뉜다. 앞의 두 가지는 당기손익,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다.
  • 보험수리적손익의 범위와 재측정요소의 세 구성요소를 정확히 구별한다.

이 문제의 선택지 다섯 개 가운데 네 개는 확정급여제도의 용어를 정확히 쓰고 있는지를 묻는다. 「보험수리적손익」, 「재측정요소」, 「순이자」, 「자산인식상한효과」 같은 용어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범주가 당기손익인지 기타포괄손익인지를 연결하여 기억하면 이론형 지문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위험 부담 주체를 묻는 ④는 용어가 아니라 제도의 본질을 묻는 지문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보험수리적손익은 경험조정, 즉 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결과의 차이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다. 제도의 도입·변경·축소나 정산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은 보험수리적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으로 다룬다. 따라서 「정산으로 인한 현재가치변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옳은 서술이다.

② 옳다. 확정급여원가 가운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른 기준서가 그 원가를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같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도 지문에 들어 있어 정확하다.

③ 옳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근무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상계한 개념이다.

④ 옳지 않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수리적 가정이 실제와 다르거나 사외적립자산의 운용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즉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보다 많아질 위험)과 투자위험(적립자산이 부족해질 위험)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또는 「확정급여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바꾸어도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재측정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이다. 순이자에 이미 반영된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같은 금액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근거

종업원급여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나눈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기여금 납부에 한정되고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두 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

확정급여원가 가운데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측정요소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은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두 제도의 위험 부담 주체를 바꾸어 묻는 지문이 가장 흔하다. 「급여가 확정된 쪽(확정급여)은 기업이 부족분을 메운다」로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 보험수리적손익과 재측정요소를 같은 말로 쓰면 안 된다. 보험수리적손익은 재측정요소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다.
  • 정산손익과 과거근무원가는 당기손익 항목이다. 이를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 전체가 재측정요소가 아니라, 순이자에 포함된 이자수익을 뺀 나머지만 재측정요소이다.
  • 자산인식상한효과는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를 초과하여 순확정급여자산이 생길 때, 그 자산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까지만 인식하도록 제한하는 효과이다. 순확정급여부채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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