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6번
<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 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 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 운송업자의 운반비 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원 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구분 금액 돼지고기 구입액 127,500,000원* 소시지제조용 소비액 89,250,000원 돼지고기 도매 판매액 25,500,000원 2026.3.31. 재고액 12,750,000원**
- ①1,680,000원
- ②1,750,000원
- ③1,850,000원
- ④1,860,000원
- ⑤1,937,500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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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밑변은 구입액 전체가 아니라 운송용역의 대가를 걷어낸 면세농산물등 자체의 가액이고, 그 가운데 과세사업인 소시지 제조로 돌아가는 몫에만 공제율을 곱해야 하므로 예정신고기간의 공제액은 1,860,000원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제매입세액의 밑변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세 겹으로 묻는다.
첫째 겹은 밑변의 범위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한다고 정한다. 곱해지는 대상은 농산물 그 자체의 가액이지, 그 농산물을 손에 넣기까지 치른 모든 지출이 아니다.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운반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제38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길이 따로 열려 있고, 같은 지출을 다시 의제매입세액의 밑변에 넣으면 한 번의 지출이 두 갈래로 공제되는 결과가 된다. 밑변에서 빼야 하는 이유는 조문의 문구 해석에서도 나오고 중복 공제의 차단에서도 나온다.
둘째 겹은 공제의 시점이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로 투입한 때가 아니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래서 기간 말에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도 이미 공급받은 이상 밑변에 그대로 남는다. 원가가 비용으로 대응되는 시점과 세액이 공제되는 시점이 갈라진다는 것이 이 제도를 읽는 열쇠다.
셋째 겹은 겸영사업자의 귀속이다. 제42조제1항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걸어 두었으므로, 가공을 거치지 않고 면세사업인 도매로 그대로 나간 부분은 처음부터 요건 밖이다. 실지귀속을 가릴 수 없는 부분만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300,000,000원 + 100,000,000원 = 400,000,000원이고, 과세사업분의 비율은 300,000,000 ÷ 400,000,000 = 0.75이다.
덧붙여 공제율도 요건의 한 부분이다. 제42조제1항의 표는 제조업 가운데 과자점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아닌 사업자에게 102분의 2를 적용한다. 이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문제가 준 공제율과 표의 구분이 맞물린다. 율을 다툴 여지가 닫혀 있다는 뜻이고, 남는 쟁점은 오직 밑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린다. 운반비를 걷어내는 처리는 했지만, 기말에 남은 재고 가운데 과세사업으로 돌아갈 몫을 밑변에서 통째로 떨어뜨린 읽기가 함께 들어가야 이 숫자에 닿는다. 두 축 가운데 하나만 어긋난 상태에서는 이 값이 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이 투입 시점이 아니라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된다는 점을 바로잡아 주면 재고의 과세사업 몫이 밑변으로 되살아나 정답의 값으로 옮겨 간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틀린다. 소시지 제조에 실제로 투입한 금액만을 밑변으로 삼은 값이다. 재고의 과세사업 몫을 빠뜨린 축과 운반비를 전혀 조정하지 않은 축이 함께 작동한 결과이며, 두 오류가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정답과의 차이가 작아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재고 몫을 더하고 운반비를 걷어내면 옳은 문장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③ 틀린다. 이 값은 운반비의 처리 방향을 뒤집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재고 12,750,000원 가운데 과세사업으로 안분되는 부분을 밑변에서 통째로 빠뜨린 상태에서, 다시 운반비를 빼는 대신 더해 주는 처리가 겹쳐야 비로소 이 숫자에 이른다. 두 축 가운데 하나만 어긋난 상태에서는 이 값에 도착하지 못한다. 재고 안분을 제대로 하면서 운반비만 더하는 읽기는 이 선택지가 아니라 훨씬 큰 값으로 벗어난다. 고쳐야 할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라는 점에서, 이 선택지는 제도를 절반만 이해한 수험생이 아니라 두 단서를 모두 반대로 읽은 수험생이 도달하는 자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④ 옳다. 밑변이 되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은 구입액에서 운반비를 뺀 127,500,000원 - 5,100,000원 = 122,400,000원이다. 과세사업으로 돌아가는 몫은 제조에 투입한 89,250,000원과 기말 재고의 안분분을 더한 것이고, 재고의 안분분은 12,750,000원 × 75% = 9,562,500원이므로 89,250,000원 + 9,562,500원 = 98,812,500원이 된다. 구입액 전체에 대한 이 몫의 비율은 98,812,500 ÷ 127,500,000 = 0.775이고, 따라서 밑변은 122,400,000원 × 0.775 = 94,860,000원이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면 94,860,000원 × 2 ÷ 102 = 1,860,000원이다.
⑤ 틀린다. 재고의 안분까지는 올바로 했으나 구입액 안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단서를 반영하지 않아 밑변이 운반비 몫만큼 부풀어 있다. 단서를 반영해 운반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밑변에서 덜어 내면 정답의 값으로 내려온다. 자료에서 별표로 달린 한 줄을 읽지 않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자리여서, 다섯 개 가운데 가장 고르기 쉬운 오답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었다. 이 조문에서 공제의 대상이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이라는 점, 요건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점, 두 가지가 그대로 밑변을 좁히는 두 개의 칼날이 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제39조제1항제7호는 도매로 나간 부분과 재고 가운데 면세사업 몫을 밑변에서 떼어 내는 축을 이룬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을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는 처리도 같은 조문의 취지에서 나온다. 한편 운반비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매입에 적용되는 것은 제38조제1항제1호이며, 의제매입세액과는 근거도 절차도 다른 계열이다. 이 문제의 자료 한 장에 두 계열이 섞여 들어와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자료에 붙은 두 개의 별표다. 구입액 안에 운반비가 들어 있다는 표시와 기말 재고의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는 표시가 각각 하나씩 달려 있고, 둘을 모두 반영해야 정답에 닿는다. 하나만 반영한 값도, 둘 다 놓친 값도 선택지에 나란히 놓여 있어서 표시를 읽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미끄러져도 오답이 된다.
둘째 함정은 도매 판매액이다. 면세사업으로 그대로 나간 25,500,000원은 제조나 가공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하고,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분의 대상도 아니다. 안분은 귀속을 모를 때만 등장하는 보충적 장치다.
셋째 함정은 재고를 공제에서 빼는 읽기다. 원가 대응의 감각으로 접근하면 아직 쓰지 않은 원재료는 빼야 할 것 같지만, 제도는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공제를 택하고 있다. 이 감각 하나가 어긋나면 재고의 안분분이 통째로 사라진다.
넷째 함정은 안분 비율의 분모다. 여기서 쓰는 비율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이며, 구입액이나 사용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자료에 구입액과 소비액이 함께 주어져 있어 분모를 헷갈리기 쉽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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