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5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 하는 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 ②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④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일반과세자)는 그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⑤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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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 바꾸어 줄 수 없는 업종에 속하므로, 발급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 겹으로 되어 있다. 첫째 겹은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한다. 둘째 겹은 예외다. 제33조제1항은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를 따로 떼어 낸다. 셋째 겹은 특례다. 제32조제6항은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서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제32조제7항은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한다.
이 문제는 이 세 겹을 각각 한 선택지씩 배치했다. 특히 둘째 겹 안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발급하고 싶어도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부동산 임대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받은 대가가 아니라 법이 과세표준으로 의제한 금액이다.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한 세액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다. 임대차 약정에서 그 세액을 임대인이 부담하든 임차인이 부담하든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분담일 뿐이고 과세표준의 성질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옳다. 제32조제7항은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와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를 수정 발급의 사유로 잡는다. 착오로 같은 거래에 대해 두 장을 발급했다면 뒤에 발급된 장이 실체 없는 것이 되므로,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음의 부호를 붙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하나를 지워 준다. 공급가액을 다시 쓰거나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분만 상쇄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③ 옳다. 위탁매입에서는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들이지만 재화를 실제로 쓰는 사람은 위탁자다. 그래서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의 흐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 제32조제6항이 실제 당사자가 아닌 자가 관여하는 이런 발급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고 있다. 위탁판매의 경우가 방향만 뒤집힌 같은 구조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④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가운데 소매업처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보이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업종이 있고, 반대로 요구가 있어도 바꾸어 줄 수 없는 업종이 있다. 뒤쪽에는 이용과 목욕, 여객운송, 입장권 발행, 과세되는 성형 진료, 그리고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과 일부 학원업이 들어간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 진료용역은 뒤쪽 무리에 속하므로 발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업종을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앞쪽 무리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래로 다루어지고, 이런 거래는 제3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에 들어간다. 거래상대방이 국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일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발급의 원칙과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이 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명세 전송은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한다. ③의 근거는 제32조제6항이고 ②의 근거는 제32조제7항이다. ①과 ④와 ⑤는 모두 제33조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영역의 문제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가 거기에서 정해진다.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이 공급시기를 원칙으로 삼고 제3항이 월합계 등의 경우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④를 사업자 편의 규정으로 읽는 것이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이라는 말만 보고 요구가 있으면 언제나 세금계산서로 바꾸어 준다고 외우면 이 선택지를 옳다고 보게 된다. 최종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 가운데 거래 상대가 사업자일 여지가 적은 업종은 아예 전환 자체를 막아 둔다는 층이 하나 더 있다.
둘째 함정은 간주임대료와 실제 임대료를 같이 묶는 것이다. 실제 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간주임대료에는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같은 임대차에서 두 갈래로 갈린다.
셋째 함정은 위탁매입과 위탁판매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위탁매입에서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이며,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발급하는 방식이 쓰인다.
넷째 함정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와 같게 보는 것이다. 이중 발급의 수정은 처음 장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부호만 뒤집어 한 장을 상쇄하는 것이어서,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의 수정 방식과는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법인세법 제120조의3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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