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 ③「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④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 ⑤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루는 권리가 다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권의 존속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받아내는 징수권의 소멸에 관한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고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사라지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어 시계가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
이 문제는 네 가지를 묻는다. 첫째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세목의 성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세목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기산일이 된다. 둘째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예외적으로 결정이나 경정을 허용하는 특례가 어떤 경우에 어떤 기간으로 열리는가이다. 셋째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와 정부가 고지하는 국세에서 각각 언제인가이다. 넷째는 시효정지 사유 중 소송과 관련된 것의 효력이 소송의 결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그 기간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 해 안이다. ①은 이를 두 달로 줄여 놓았다.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두 달이라는 숫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 기간이나 연동 과세기간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쓰이는 숫자이므로, 특례마다 붙는 기간을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
② 옳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신고를 전제로 부과권이 열리는 세목이 아니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문서에 대한 납부로 마무리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이 두 세목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된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있는 세목에 적용되는 기산일이므로 자리를 잘못 찾아온 것이다.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다.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뒤라도 그 경정청구일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두 달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바뀌면 그와 이어진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도 함께 손을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조정을 막아 버리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 과세표준이 남게 되므로, 경정청구 처리기간과 같은 길이의 창을 열어 둔 것이다.
④ 옳지 않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④는 이를 "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바꾸어 놓았다. 신고를 기한보다 일찍 하였다고 해서 납부기한 전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기산점은 납세자가 언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고정된다.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참고로 정부가 결정이나 경정, 수시부과결정을 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된다.
⑤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지만, 그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는 이를 정반대로 써 놓았다.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소송이 실패로 끝났는데도 그 기간만큼 시효를 멈춰 준다면 과세관청이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시효를 늘릴 수 있게 되므로, 결과에 따라 효력을 되돌리는 구조를 둔 것이다.
근거
부과제척기간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결정이나 경정을 허용하는 특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경정청구의 요건과 세무서장의 두 달 처리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1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의 기산점을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한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은 국세기본법 제28조가 근거가 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기간 숫자의 자리바꿈이다. 이 영역에는 두 달, 세 달, 한 해, 다섯 해, 일곱 해, 열 해가 촘촘히 나오는데, 특례마다 붙는 기간이 다르다. 명의대여 확정에 따른 처분은 한 해, 연동 과세기간 조정은 두 달, 경정청구 처리기간도 두 달,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세 달이다. 숫자만 바꾼 선택지가 가장 흔하다.
둘째 함정은 기산일의 성질을 묻는 것이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있는 세목의 기산일이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은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세목의 기산일이다. 세목의 이름만 보고 반사적으로 신고기한을 떠올리면 인지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걸린다.
셋째 함정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성질을 섞는 것이다.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고 기간의 경과로 부과권이 소멸하지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되고 분납기간이나 납부고지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중단된 시효는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점도 함께 묶인다.
넷째 함정은 징수권 기산점에서 신고일과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바꾸는 것이다.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에서는 기한이 기준이고, 고지로 확정되는 국세에서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기준이다. 원천징수세액이나 납세조합징수세액, 인지세액처럼 납부고지한 경우에도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