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3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ㄷ.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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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ㄱ, ㄴ, ㄷ이고, ㄹ의 금품제공은 연장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라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이다.

출제 포인트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은 세 단이다.

첫째 단은 원칙이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과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스무 날 이내로 한다.

둘째 단은 연장이다. 장부 은닉이나 제출 지연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명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연장할 때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두 번째 이후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스무 날 이내에서 연장한다.

셋째 단이 이 문제가 묻는 예외이다.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앞의 조사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을 모두 받지 아니한다. 그 유형은 무자료거래와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명의위장과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탈루 혐의, 거짓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탈루 혐의,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나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한 동시조사이다. 앞의 네 가지는 혐의의 무게가 커서 기간을 미리 묶어 두기 어려운 경우이고, 마지막 하나는 조사의 대상이 여러 사람과 여러 시점에 걸쳐 있어 기간을 묶으면 조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 옳다. 무자료거래와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첫 번째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ㄴ. 옳다.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역시 같은 예외 유형에 그대로 들어 있다.

ㄷ. 옳다. 상속세와 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나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도 같은 예외 유형에 규정되어 있다.

ㄹ. 틀리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들어 있다.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일 뿐이므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조사기간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보기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금품제공 대신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또는 거짓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루 혐의처럼 연장기간 제한의 예외로 열거된 유형을 넣어야 한다.

이 판정을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ㄴ. ㄱ과 ㄴ이 모두 옳기는 하지만 같은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 ㄷ이 빠져 있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해당하는 것을 빠짐없이 고르는 것이다.

② ㄷ, ㄹ. ㄹ이 예외 유형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성립할 수 없고, 옳은 보기인 ㄱ과 ㄴ도 함께 빠져 있어 두 방향 모두에서 어긋난다.

③ ㄱ, ㄴ, ㄷ.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 보기 셋을 모두 담고 해당하지 않는 ㄹ을 배제하였으므로 정답이다.

④ ㄴ, ㄷ, ㄹ. 해당하지 않는 ㄹ을 넣고 해당하는 ㄱ을 뺀 조합이므로 두 군데에서 틀린다.

⑤ ㄱ, ㄴ, ㄷ, ㄹ. 앞의 셋은 맞지만 ㄹ이 섞여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조사 개시 사유와 조사기간 예외를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린 전형적인 함정 조합이다.

근거

조사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열거되어 있다. 같은 조는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원칙과 여섯 가지 연장 사유를 앞에 두고, 규모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한 스무 날의 기간 제한과 연장 시의 승인 절차를 정한 다음, 단서에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형을 따로 열거하는 순서로 짜여 있다. 한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조문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대상자 선정, 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 기간, 조사권 남용 금지처럼 옆으로 나란히 놓여 있어서, 다른 조문에 있는 사유를 가져다 놓아도 문장만 보면 그럴듯하다. 보기를 읽을 때 그 사유가 조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인지, 기간을 늘리게 하는 것인지, 범위를 넓히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둘째 함정은 연장 사유와 제한 배제 사유를 섞는 것이다. 장부 은닉이나 거래처 현지확인, 천재지변은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이지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반대로 무자료거래 혐의나 동시조사는 제한 자체를 배제한다. 같은 조 안에서도 층이 다르다.

셋째 함정은 중지와 연장의 혼동이다.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그 중지기간은 조사기간과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지는 시계를 멈추는 장치이고 연장은 시계를 늘리는 장치이므로, 중지기간이 산입된다고 써 놓은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넷째 함정은 승인 주체이다. 처음 연장할 때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 두 번째 이후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이 승인한다. 두 주체를 뒤바꾸어 놓는 변형도 자주 쓰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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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