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5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다.
  2. ②감사는 이사에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4. ④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5. ⑤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직 뿐 아니라 이사직도 함께 상실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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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면 잃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뿐이고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남는다. 이사직까지 함께 잃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를 두거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415조의2 제1항). 이 문제는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섯 가지 규율을 확인한다. 감사의 겸직 제한의 방향, 감사의 유지청구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회사의 감사 선임 결의요건, 감사위원회의 구성 인원, 그리고 이사회에 의한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의 효과이다.

특히 마지막 논점은 상장회사 특례와 구별해야 풀린다. 상장회사 특례에는 해임되면 이사와 위원 지위를 모두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규정의 주체·대상·회사가 이 선택지와 전부 다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감사의 겸직 제한은 감사가 그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즉 금지되는 것은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하는 경우이고,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가 되는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방향을 뒤집은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를 겸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다면 틀린 설명이 된다.

② 옳다.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사는 지분 요건 없이 청구권자가 된다. 요건은 법령·정관 위반 행위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 두 가지이다.

③ 옳다. 총회 결의의 일반 요건은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다. 그런데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한 경우(제368조의4 제1항)에는, 감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 없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는 특례가 상법에 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은 같은 구조의 특례를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대해 정한 것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사 선임을 규율하는 조문이 아니다. 두 특례의 결론이 같다는 점은 참고가 되지만 근거 조문으로 바꿔 쓸 수는 없다.

④ 옳다. 제415조의2 제2항은 감사위원회를 제393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일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제393조의2 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면 되지만, 감사위원회는 인원 하한을 3명으로 높이고 사외이사 비율 요건을 더한 것이다.

⑤ 틀리다(정답). 제415조의2 제3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도록 정할 뿐, 해임된 위원이 이사의 지위까지 잃는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이사회가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가 부여한 위원의 지위이다. 이사의 지위는 주주총회가 선임한 것이므로(제382조 제1항) 이사회의 위원 해임 결의로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결의를 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직만 상실하고 이사직은 유지된다」이다.

근거

  • 상법 제402조: 감사와 소수주주의 유지청구권
  • 상법 제368조 제1항: 총회 결의의 일반 요건,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상법 제415조의2 제1항(감사위원회 설치), 제2항(구성), 제3항(위원 해임 결의)
  • 상법 제393조의2 제3항: 일반 위원회의 구성
  •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 대비 조문: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제8항(상장회사 특례)

함정 정리

첫째, 이사와 위원 지위를 모두 잃는 규정은 제542조의12 제3항 후단에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이고, 그중에서도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된 위원에 한정된다. 회사(상장회사), 해임 주체(주주총회), 대상(분리선임 위원)이 모두 다르므로 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분리선임된 위원은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원 지위를 잃으면 이사 지위를 유지할 기초도 사라지는 구조이다.

둘째, 겸직 제한은 방향이 있다.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것이 금지되지,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 결의의 3분의 2는 출석 이사가 아니라 「이사 총수」가 기준이다. 결석 이사도 분모에 들어간다.

넷째, 전자투표 특례로 없어지는 것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의 요건이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5조의2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4
  • 상법 제393조의2
  • 상법 제382조
  • 상법 제542조의12
  • 상법 제412조의4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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