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7번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주식회사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3. ③주식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4. ④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5. ⑤특정인이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상법 제474조의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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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특정인이 회사와 계약하여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이른바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공모를 전제로 한 사채청약서 작성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채 발행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짚는다. 발행 결정(이사회), 모집 방식(공모와 총액인수), 모집 완료 후의 납입, 채권의 발행 또는 전자등록, 사채관리의 위탁이 그 흐름이다. 핵심은 사채청약서가 불특정 다수에게서 청약을 받는 공모발행의 도구라는 점이다. 제474조의 표제가 「공모발행, 사채청약서」이고, 제1항이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사람이 계약으로 전액을 인수한다면 청약서를 통해 다수 응모자의 의사를 정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사라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식회사의 사채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사채는 회사의 채무를 만드는 자금조달 수단이어서 주주의 지분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처럼 주주총회의 관여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② 옳다. 상법 제478조제1항은 채권(증권)을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회사가 그 채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권리)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는 이 두 항을 결합한 것이다. 전자등록의 근거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제420조의4)나 신주인수권증권(제516조의7)의 전자등록도 같은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③ 옳다. 상법 제480조의2의 문언과 같다.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임의적 제도이며, 위탁 내용은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다. 지정된 사채관리회사는 제484조제1항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옳다.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사채는 분할 납입이 허용되므로 「전액 또는 제1회」라는 표현이 쓰인다. 제474조제2항제9호가 사채를 여러 번에 나누어 납입할 것을 정한 때 그 분납금액과 시기를 사채청약서에 적도록 한 것도 분할 납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⑤ 옳지 않다. 사채청약서는 제474조제2항에 따라 이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사채의 총액, 사채의 이율 등을 적는 문서로서, 모집에 응하는 다수의 청약자에게 발행 조건을 알리고 청약을 받는 데 쓰인다. 특정인이 회사와 계약하여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이 사채청약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자기 명의로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옳은 문장은 「특정인이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이다.

근거

  • 상법 제474조제1항·제2항: 사채청약서는 모집에 응하는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사가 작성하며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 상법 제478조제1항·제3항: 채권은 사채전액 납입 후에만 발행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할 수 있다.
  • 상법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과 위탁.
  • 상법 제484조제1항: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함정 정리

  • 「사채를 발행하면 언제나 사채청약서가 필요하다」는 일반화가 ⑤의 함정이다. 사채청약서는 공모의 도구이고, 총액인수는 공모가 아니다.
  • 채권(증권)의 발행 시기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다. 신주발행의 주권 발행 시기와 혼동하여 제1회 납입 후 발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 사채관리회사는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사임이나 해임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제483조제1항에 따라 회사가 사무승계자를 정하여 위탁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초 지정은 임의, 승계는 의무라는 대비가 자주 출제된다.
  • 전자등록은 정관 근거가 필요하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는 변형에 주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74조
  • 상법 제478조
  • 상법 제480조의2
  • 상법 제484조
  • 상법 제483조
  • 상법 제485조
  • 상법 제482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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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