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3번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 으로 추정한다.
  2. ②주권이 분실된 경우 공시최고를 하면 제권판결 전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 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신주발행의 경우 주금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④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5. ⑤주식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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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356조의2 제3항).

출제 포인트

주식의 발행·상실·인수·공유에 관한 기본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다. 전자등록의 권리 추정력(제356조의2 제3항), 주권 상실 시 재발행의 전제인 제권판결(제360조 제2항), 주권 발행 시기의 제한, 타인 명의 인수인의 책임(제332조 제1항), 공유 주식에 대한 통지·최고(제333조 제3항)가 쟁점이다.

대부분 조문 문언을 한 부분만 바꾸어 오답을 만든 선택지이므로, 각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제356조의2 제3항 전단은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일치한다. 주권을 점유한 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전자등록에 부여한 것이다. 같은 항 후단은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정하여 선의취득까지 인정한다.

② 옳지 않다. 제360조 제1항은 주권을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공시최고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권판결까지 받아야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은 뒤에야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제권판결 전에 재발행을 허용하면 상실된 주권과 새 주권이 동시에 유통되어 이중의 권리 외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옳지 않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보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다. 납입이 끝나기 전에는 주식 자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그 권리를 표창하는 주권도 발행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는 신주발행의 경우 주금 납입기일 후에야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실제로 인수 행위를 한 자가 명의를 빌렸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나면 자본 충실이 무너지므로, 실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가 된다.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고 정한다. 회사가 공유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권리를 행사할 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된다"가 된다.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공유자들의 사정으로 회사의 통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다.

근거

  • 상법 제356조의2 제1항~제3항: 주식의 전자등록, 등록에 의한 양도·입질의 효력, 권리 추정과 선의취득.
  • 상법 제360조 제1항·제2항: 공시최고에 의한 주권의 무효와 제권판결 후의 재발행.
  • 상법 제332조 제1항·제2항: 가설인·타인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상법 제333조 제2항·제3항: 공유 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과 통지·최고.

함정 정리

  •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혼동. 공시최고는 절차의 시작이고, 재발행 청구의 전제는 제권판결이다(②).
  • 「승낙 없이」와 「승낙을 얻어」의 구별.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인수하면 인수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승낙을 얻었다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④).
  • 공유 주식의 통지를 「전원에게」로 강화하는 함정. 권리행사자가 없으면 1인에게 하면 충분하다(⑤).
  • 전자등록의 효력은 두 층이다. 양도나 입질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제356조의2 제2항), 등록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3항). 효력 발생 요건과 추정력을 바꾸어 묻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56조의2
  • 상법 제360조
  • 상법 제332조
  • 상법 제33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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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