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2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 ①회사가 상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 ②집행임원 설치회사가 상법 제408조의8 제1항에 따라 집행임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
- ③회사가 상법 제42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 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해 갖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청구권
- ④회사가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감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 ⑤회사가 아닌 제3자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대표소송은 회사가 가진 권리를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이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대표소송의 본질은 「회사의 권리」를, 회사가 행사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는 데 있다(제403조 제1항·제3항). 따라서 대상이 되는 권리인지를 판단할 때는 먼저 그 권리의 주체가 회사인지를 보아야 한다.
상법은 이사의 책임 외에도 발기인, 집행임원,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차액 지급 의무에 대하여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문제는 그 준용 대상 목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3자의 권리처럼 주체가 다른 권리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제기할 수 있다. 제322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권리의 주체는 회사이고, 상법은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주주의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발기인의 책임을 회사가 스스로 추궁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사의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② 제기할 수 있다. 제408조의8 제1항에 따라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두지 않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사와 기능이 비슷하므로, 상법은 그 회사에 대한 책임에도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기할 수 있다. 제424조의2 제1항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제403조를 비롯한 대표소송 관련 규정을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주주는 이 지급 청구에 관하여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수인은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와 통모하였다는 점에서 회사가 스스로 청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준용의 이유이다.
④ 제기할 수 있다.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상법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도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가 이사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주주는 이사와 감사를 함께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기할 수 없다(정답).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그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이 권리의 주체는 손해를 입은 제3자 자신이지 회사가 아니다. 제403조 제1항이 주주에게 허용하는 것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같은 조 제3항)이므로, 제3자의 권리는 애초에 대표소송으로 행사할 대상이 아니다. 제3자는 스스로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근거
- 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 주주의 대표소송의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과 회사를 위한 제소.
-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상법 제424조의2 제1항·제2항: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차액 지급 의무와 대표소송 규정의 준용.
- 상법 제322조 제1항: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408조의8 제1항: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상법 제414조 제1항·제3항: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이사와의 연대책임.
함정 정리
- 「이사의 책임」이라는 단어만 보고 ⑤를 대표소송 대상으로 오해하는 함정. 책임을 지는 자가 이사라도 권리의 주체가 제3자라면 대표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대표소송은 이사만 상대로 한다고 좁게 보는 함정. 발기인, 집행임원, 감사, 불공정 인수인에게도 준용된다.
- 같은 조문 안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는 함정. 제322조, 제408조의8, 제414조는 모두 제1항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2항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다. 선택지가 어느 항을 인용하는지부터 확인하면 권리의 주체를 바로 알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3조
- 상법 제401조
- 상법 제424조의2
- 상법 제322조
- 상법 제408조의8
- 상법 제414조
- 상법 제406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