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5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정족수, 의결권 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②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③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 수는 그 해당 결의와 관련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④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감사 해임결의에서 그 보유분 전부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된다.
  5. ⑤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감사 선임결의에서 그 보유분 전부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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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비상장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넘는 부분에 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보유분 전부가 출석 의결권 수에서 빠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라는 두 개의 분모로 계산한다(보통결의의 기준은 제368조 제1항). 어떤 주식이 결의에서 빠질 때 그것이 어느 분모에서 빠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371조는 이를 두 항으로 나누어 정한다. 제1항은 처음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제2항은 의결권 자체는 있으나 특정 결의에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서 뺀다. 여기에 감사 선임 때의 의결권 제한은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비상장회사에서는 그 제한이 선임에만 걸린다는 점이 결합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1항은 제36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므로, 자기주식은 정족수 계산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진다. 제341조의3 제1항도 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② 옳다. 제371조 제1항은 제344조의3 제1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44조의3 제1항은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조문이다. 따라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처음부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같은 요건을 계산할 때 분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③ 옳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은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의결권이 아예 없는 주식이 아니라 그 결의에 한하여 행사가 막히는 주식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는 빠지지 않고 출석 의결권 수에서만 빠진다는 점에서 ①·②와 구별된다.

④ 옳다. 감사 선임 때 100분의 3을 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비상장회사에서는 「선임」 결의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제371조 제2항이 출석 의결권 수에서 빼는 대상도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고, 비상장회사의 감사 해임결의에는 이러한 행사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 해임결의에서는 대주주도 보유 주식 전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보유분 전부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된다. 상장회사에는 해임에 관해서도 따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으나,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그 특례를 끌어오면 안 된다.

⑤ 옳지 않다(정답). 감사 선임결의에서 행사가 막히는 것은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뿐이고, 100분의 3 이내의 부분은 정상적으로 행사된다. 제371조 제2항의 문언도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만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주주의 주식 중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 수만 감사 선임결의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가 된다. 선택지는 결론의 방향(산입되지 않음)은 맞게 쓰고 범위만 「보유분 전부」로 넓혀 오답을 만든 것이다.

근거

  • 상법 제368조 제1항·제3항: 보통결의 요건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 상법 제369조 제2항: 자기주식의 의결권 부존재.
  •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상법 제371조 제1항: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불산입.
  • 상법 제371조 제2항: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의 출석 의결권 수 불산입.
  • 상법 제341조의3 제1항: 자기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의 제한.

함정 정리

  • 「빠진다」는 말만 보고 분모를 확인하지 않는 함정.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지는 것(①·②)과 출석 의결권 수에서 빠지는 것(③·⑤)은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 「보유분 전부」와 「초과분」의 차이. 특별이해관계인은 그 결의에서 보유분 전부의 행사가 막히지만, 감사 선임 때의 대주주는 초과분만 막힌다. ③과 ⑤를 나란히 두고 이 차이를 보게 한 것이 출제 의도이다.
  • 선임과 해임의 비대칭. 비상장회사에서 의결권 제한은 선임에만 걸리므로 ④는 옳다. 상장회사 특례를 일반 규정으로 착각하면 ④를 틀린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 상호주(제369조 제3항)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제371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진다. 같은 논점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뀌어 나와도 같은 틀로 판단하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9조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71조
  • 상법 제341조의3
  • 상법 제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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