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4번

A주식회사는 액면주식을 1만주 발행한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의 주식은 甲이 5천주, 乙이 5천주 씩 소유하고 있고 주주명부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이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②甲이 A회사의 신주를 인수했다면, 주식대금 납입기일까지의 甲의 신주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③A회사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했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甲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④A회사는 타인의 명의로 A회사의 계산으로 甲과 乙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5. ⑤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乙이 丙에게 주권의 교부를 통해 주식을 양도했다면, 丙은 단독으로 A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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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회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리고 계산만 회사가 부담하는 취득을 허용한다는 서술이 상법상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의 양도와 자기주식 취득을 하나의 사례에 묶어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첫째, 주주들끼리 맺은 양도제한 약정을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가. 둘째, 신주 인수로 인한 권리(이른바 권리주)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셋째,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과 그 예외인 「회사성립 후 6월 경과」. 넷째, 자기주식 취득에서 요구되는 명의와 계산. 다섯째, 주권 교부로 주식을 양수한 자가 혼자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례의 회사는 비상장회사이므로 상장회사 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규정으로 판단한다. 또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조문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부분(특히 ①)은 판례의 태도로 판단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이 예정한 주식양도 제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제335조 제1항 단서). 주주들끼리 맺은 약정은 이 방법이 아니므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판례는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이 주식양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약정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의 길을 완전히 막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어느 쪽으로 보든 갑과 을이 그 약정을 A회사에 대하여 내세울 수는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② 옳다. 신주의 인수로 인한 권리, 곧 납입기일까지 아직 주식으로 완성되지 않은 인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다(권리주 양도의 제한). 설립 단계에서 주식인수인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를 신주발행에도 적용한 것으로, 납입 전 단계에서 인수인이 바뀌어 회사 사무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양도 계약이 채권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③ 옳다. 제335조 제3항 본문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사례의 A회사는 성립 후 6월이 지났는데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단서가 적용되고, 갑은 주권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회사가 주권 발행을 게을리하여 주주의 양도가 무기한 막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비상장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은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명의는 타인으로 돌리고 계산만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은 취득 방법·한도·결의 같은 자기주식 취득의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A회사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갑과 을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가 된다. 다만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은 상법 제341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있다.

⑤ 옳다. 주권이 발행된 뒤의 주식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한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을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은 병은 그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 을의 협력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등이 기재되는데(제352조 제1항), 명의개서는 이 기재를 양수인 앞으로 바꾸는 절차이다. 명의개서를 마친 뒤에야 병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335조 제1항: 주식의 자유양도성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양도제한.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
  • 상법 제341조의3 제1항: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의 제한.
  • 상법 제352조 제1항: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은 판례의 입장이다.

함정 정리

  • 「주권 미발행이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만 외우면 ③을 틀린 것으로 고르게 된다. 6월 경과라는 시간 요건이 붙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 ①을 「약정 자체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로만 보면 헷갈린다. 선택지가 묻는 것은 회사에 대한 주장 가능성이며, 이 점은 약정의 당사자 간 효력과 무관하게 부정된다.
  • ④는 「타인의 명의」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자기주식 취득은 취득 방법을 따지기 전에 명의와 계산이 모두 회사여야 한다는 점부터 점검해야 한다.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제342조의2)은 다른 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을 규율하는 조문이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④와는 취득 주체가 다르므로 두 제도를 섞지 말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5조
  • 상법 제341조의3
  • 상법 제352조
  • 상법 제34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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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