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5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②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은 설립 등기사항이다.
  3. 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유한책임회사에서의 정관변경은 정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다.
  5. ⑤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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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라는 다섯 가지 회사 형태의 기본 규율을 한 문항에 섞어 묻는다. 선택지마다 다루는 국면도 다르다. ①은 기관 구성, ②는 설립 등기사항, ③은 정관의 효력 발생 요건, ④는 정관변경의 의사결정 요건, ⑤는 해산 후 청산인의 선임이다.

풀이의 열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법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유보를 달아 원칙을 정한 경우에는, 원칙과 함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여지가 법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 유보를 지워 버리고 특정 정족수를 법이 정한 원칙인 것처럼 적은 문장은, 그 정족수가 정관에 따라서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숫자라 하더라도 틀린 문장이 된다는 점이다. ④가 바로 이 구조로 출제되었다.

또 ⑤처럼 조문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선택지는, 조문이 정한 것(누가 선임을 의결하는가)과 정하지 않은 것(누가 청산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을 구별하며 읽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유한회사는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그 수는 1인이어도 되고 여러 명이어도 된다. 선택지의 「1인 또는 수인」은 이 내용과 일치한다. 이 선택지를 틀린 문장으로 바꾸는 흔한 변형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최소 인원을 여러 명으로 못 박는 방식이다.

② 옳다. 합명회사의 설립 등기에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재산출자인 경우 그 가격 및 이행한 부분이 포함된다.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므로 출자 내용이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고, 그래서 출자의 목적뿐 아니라 재산출자의 가격과 이행 정도까지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③ 옳다. 주식회사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소규모 회사에 대하여 인증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예외가 있으나, 그 예외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는 원칙대로 인증이 필요하다. 이 선택지를 틀리게 만들려면 「10억원 이상의 회사도 발기설립이면 인증이 필요 없다」처럼 예외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쓰일 수 있다.

④ 틀리다(정답).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법은 총사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두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남겨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정관이 예컨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면, 그 정관 규정에 따라 과반수로 정관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선택지가 틀린 핵심은 「과반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라는 말로 정관 자치의 유보를 지워 버리고, 과반수를 법이 정한 원칙인 것처럼 적은 데 있다.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과반수로는 부족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선택지의 문장은 적어도 그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정관변경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다」가 된다.

⑤ 옳다. 상법 제287조는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고 정한다. 선택지와 대조하면, 선임을 의결하는 주체(무한책임사원 과반수)와 선임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청산인이 되는 자(업무집행사원)가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선택지의 「선임하여야 하지만」은 선임을 한다면 그 방법이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이라는 취지로 읽히며, 조문 스스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선임 자체를 강제하는 뜻으로 읽을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은, 이 조문이 정한 것은 선임을 의결하는 주체이지 선임되는 청산인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상법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선임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청산인이 되는 업무집행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이 아니다.

근거

  • 상법 제287조: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고,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⑤).
  •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⑤에서 보충적 청산인인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아님을 확인하는 근거).

함정 정리

  • 「과반수」라는 숫자만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유한책임회사에서도 정관이 과반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과반수로 변경할 수 있다. ④가 틀린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정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라는 수식어이다. 거꾸로 「정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적어도 정관 자치의 유보를 지운 점에서 역시 틀린 문장이 된다.
  • 유한책임회사 조문 가운데 과반수가 등장하는 규정이 있다. 상법 제287조의11은 업무집행자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상법 제287조의21은 회사와 사원 간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 두 조문은 각각 거래 승인과 소송 대표 선정이라는 특정 국면만 규율하며, 정관변경 요건과는 무관하다. 이런 조문의 과반수를 정관변경에 옮겨 붙이면 ④ 같은 문장을 옳다고 잘못 고르게 된다.
  • ⑤에서 제287조를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중에서만 정해진다」로 넓혀 읽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문은 선임을 의결하는 주체만 정한다.
  • ③은 10억원이라는 기준선의 방향을 헷갈리기 쉽다. 인증 면제의 예외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회사 쪽의 이야기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87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87조의11
  • 상법 제287조의21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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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