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1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②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 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3. ③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4. ④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3년내에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5. ⑤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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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소송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의 대상이므로,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④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명회사 편에 흩어져 있는 세 갈래의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습니다.

첫째는 등기 규정입니다. 지점을 설치했을 때(제181조),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했을 때(제182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제183조의2) 각각 어디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등기하는지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수험생은 기간(2주일)보다 등기 장소에서 자주 틀립니다.

둘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제179조).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이므로, 여섯 개 호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설립무효의 주장 방법입니다. 회사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는 사원·채권자·거래 상대방 모두의 법률관계를 좌우하므로, 누구나 아무 방법으로나 다툴 수 있게 하면 법률관계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법은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모두 제한합니다. 이 세 제한 가운데 무엇이 선택지에서 바뀌었는지를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제181조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새로 생긴 지점의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는 점이 요건의 핵심이며, 선택지는 장소·기간·등기사항 세 요소를 모두 조문대로 적고 있습니다. 만약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로 바뀌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제182조 제1항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를 따로 규율하여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게 합니다. 즉 본점 이전은 종전·새 소재지 중 한 곳, 지점 이전은 본점 소재지라는 구분이 있고, 선택지는 본점 이전의 경우를 정확히 옮겼습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183조의2는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도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도록 합니다. 가처분은 제3자가 회사와 거래할 때 누가 업무를 집행하는지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④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원에 한하여"로 제한한 부분은 맞지만, 주장 방법과 기간이 틀렸습니다.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변이나 재판 외의 주장으로는 무효를 다툴 수 없습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가 됩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제179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여섯 가지를 들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선택지는 그중 제4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근거

  • 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 등기의 장소(본점 소재지)·기간(2주일)·등기사항.
  • 상법 제182조: 제1항 본점 이전(종전 또는 새 소재지), 제2항 지점 이전(본점 소재지).
  • 상법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의 등기.
  • 상법 제179조: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여섯 개 호.

함정 정리

  • "사원에 한하여"는 맞고 "소 이외의 방법"이 틀리다. ④ 는 앞부분을 조문 그대로 두고 뒷부분만 바꿔서, 앞부분을 확인한 수험생이 옳다고 넘어가게 만든 구조입니다. 설립무효·취소처럼 단체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정해야 하는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으로만 다툰다는 원리를 기억하면 기간 숫자를 잊었더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장소의 구분. 지점 설치와 지점 이전은 본점 소재지, 본점 이전은 종전 또는 새 소재지, 가처분은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모두 2주일 내에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에는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장소가 서로 달라 선택지에서 바꿔 끼우기 쉽습니다.
  • 가처분의 변경·취소도 등기사항이다. 가처분을 할 때만 등기하고 변경·취소는 등기하지 않는다고 바꾼 선택지가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의 회사별 차이. 합명회사의 제179조에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이 들어가지만, 주식회사의 제289조 제1항에는 사원 출자에 해당하는 항목 대신 주식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79조
  • 상법 제181조
  • 상법 제182조
  • 상법 제183조의2
  • 상법 제205조
  • 상법 제270조
  • 상법 제287조의5
  • 상법 제289조
  • 상법 제407조
  • 상법 제54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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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