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9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②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3. ③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4. ④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5. ⑤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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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甲 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무권대리 사안이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이 문제는 (1) 추인의 상대방과 소급효, (2) 전득자에 대한 추인, (3) 상대방 철회권의 요건과 증명책임, (4) 철회의 효과, (5) 무권대리인 책임의 성질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사이 丙은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② 옳다.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본다.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무권대리행위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승계한 자이므로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의 목적이 무권대리행위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으므로, 그 법률관계를 현재 가진 자에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옳다.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상대방의 악의는 철회권을 배제하는 예외 사유이다. 판례도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④ 옳다. 상대방이 민법 제134조에 따라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철회는 무권대리로 형성된 불확정한 법률관계를 상대방 쪽에서 끝내는 행위이므로, 그 후에는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먼저 행사된 쪽이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추인이 먼저면 철회할 수 없고, 철회가 먼저면 추인할 수 없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아,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경우, 즉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뿐이다. 옳게 고치면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과 그 배제 사유(계약 당시 상대방의 악의).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제1항)과 그 배제 사유(제2항).
  •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한 준용 범위.
  • 판례 법리: 추인은 무권대리인과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한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함정 정리

  • 무권대리인 책임의 면책 사유는 제135조 제2항에 한정된다. "제3자의 잘못", "대리인의 무과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 철회권의 배제 사유는 상대방의 "악의"뿐이다. 과실은 철회권을 막지 못한다. 반면 무권대리인 책임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에도 배제된다. 두 조문의 주관적 요건 차이를 비교해 두어야 한다.
  • 추인의 상대방은 넓다. 직접 상대방, 무권대리인, 승계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대항력이 제한된다.
  • 추인과 철회는 먼저 한 쪽이 이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5조
  • 민법 제136조
  • 민법 제760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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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