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8번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乙이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丙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丙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丙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 한은 있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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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 ㄴ, ㄷ이 모두 옳지 않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인은 대금 수령 권한이 있어 丙의 변제는 유효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으며,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임의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대금 수령, 계약 해제, 해제 의사표시의 수령)를 묻고, 여기에 소송에서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라는 절차 논점을 결합했다. 수권의 목적이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행을 완성하는 방향은 포함되고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합형이므로 먼저 보기를 판정하고, 그 결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보기별 판정
ㄱ. 옳지 않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 대금 수령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성하는 행위로서 수권의 목적 안에 있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甲에게 지급한 것과 같이 변제로서 효력이 있고, 乙이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甲과 乙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丙의 변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옳게 고치면 "乙이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변제는 유효하다"가 된다.
ㄴ. 옳지 않다. 앞부분, 즉 乙이 丙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권까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뒷부분이 틀렸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도 계약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직결되므로, 체결 권한과 같은 방향이 아니다. 따라서 丙의 해제 의사표시는 甲에게 하여야 한다. 옳게 고치면 "乙은 丙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가 된다.
ㄷ. 옳지 않다.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주장으로서 요건사실이 다르다. 따라서 丙이 乙의 대리권 존재만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옳게 고치면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가 된다. 표현대리의 효과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수여 표시(민법 제125조) 등 그 요건을 따로 주장해야 한다.
2단계: 조합별 검토
판정 결과 ㄱ, ㄴ, ㄷ 세 보기가 모두 옳지 않다.
① ㄴ — ㄴ은 옳지 않은 보기이지만 역시 옳지 않은 ㄱ, ㄷ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ㄷ — ㄷ만 골라 옳지 않은 ㄱ,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 옳지 않은 ㄷ을 빠뜨렸다.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오해한 사람이 고르는 조합이다.
④ ㄴ, ㄷ — 옳지 않은 ㄱ을 빠뜨렸다. 대리인이 대금을 전달하지 않으면 변제가 무효라고 오해한 사람이 고르는 조합이다.
⑤ ㄱ, ㄴ, ㄷ — 옳지 않은 보기 셋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정답이다.
근거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와 별개의 요건 구조를 가진다는 점의 근거다.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리권의 존부가 당사자 사이의 책임 구조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해제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 따라서 체결 대리권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의 근거다.
- 판례 법리: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대금 수령 권한이 있으나 계약 해제 권한과 해제 의사표시 수령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ㄴ은 앞부분이 옳고 뒷부분이 틀린 복합 문장이다. 앞부분만 보고 옳다고 판정하면 ③이나 ④ 쪽으로 빠진다. 한 문장에 판단 대상이 둘이면 둘 다 옳아야 옳은 문장이다.
- 대금 수령 권한과 해제 관련 권한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기억한다. 이행 완성은 포함, 계약 소멸은 불포함이다.
- 대리인의 내부 배임(대금 미전달)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문제이고 상대방의 변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요건사실만 판단 대상이 된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를 모두 받으려면 둘 다 주장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35조
-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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