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2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ㄴ.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선택 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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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ㄱ 하나뿐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주장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제 포인트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문제는 세 방향을 묻는다. 첫째,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은 소송상 별개의 주장인가(무효와 취소의 구별). 둘째, 제2항의 "제삼자"는 누구인가(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인가). 셋째,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떤 관계인가(청구권 경합). 조합형이므로 보기 판정 후 조합을 검토한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보기별 판정

ㄱ. 옳지 않다. 강박이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한 행위를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주장이어서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된다.

ㄴ. 옳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의 사기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로 보아 제1항에 따라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라도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손해배상의 귀속 문제이고,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에서 누구를 상대방과 동일시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ㄷ. 옳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미 급부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사기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한다. 판례는 두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은 소멸하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선택적 행사의 실익이다.

2단계: 조합별 검토

판정 결과 옳지 않은 보기는 ㄱ 하나이다.

① ㄱ — 옳지 않은 보기 ㄱ만을 정확히 고른 조합이다. 정답이다.

② ㄷ — ㄷ은 옳은 보기이고 옳지 않은 ㄱ은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 ㄱ은 맞게 골랐으나 옳은 보기 ㄴ을 함께 넣었다. 피용자를 곧바로 상대방과 동일시한 사람이 고르는 조합으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 옳은 보기 둘로만 이루어져 있고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ㄴ, ㄷ — 옳은 보기 ㄴ, ㄷ이 섞여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삼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 제3항: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함정 정리

  •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은 별개다. 법원이 당사자가 무효만 주장했는데 취소까지 판단해 줄 의무는 없다. "큰 주장(무효)에 작은 주장(취소)이 포함된다"는 직관이 함정이다.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판단 기준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이다. 대리인은 동일시되고, 단순 피용자는 사용자책임 관계가 있어도 동일시되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이라는 단어를 보고 상대방 측 사람으로 묶어 버리면 틀린다.
  • 청구권 경합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되 이중 만족은 불가하다. "어느 한쪽만 인정된다"는 서술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838조
  • 민법 제82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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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