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담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 ②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③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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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추정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뉜다.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고,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가 있고 폭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범위, 불균형의 판단 기준, 요건의 증명책임, 무효의 성질, 부제소합의에 대한 효력 확장을 차례로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문제 삼는 제도이므로,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례도 증여계약처럼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부담 없는 증여가 그 전형이다.
② 옳다.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고 본다. 한쪽 당사자에게 특별한 애착이 있다는 사정은 불균형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를 한 때이다.
③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관적 요건까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조문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라는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도, 객관적 불균형만으로 주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옳게 고치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사실만으로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제104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민법 제139조 단서의 방식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⑤ 옳다. 판례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면 무효인 계약의 효과를 다툴 수 없게 되어, 폭리 행위를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104조의 조문 구조상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사정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객관적 결과가 「인하여」라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일반조항으로서, 제104조는 그 특별한 유형으로 이해된다. 무상행위의 배제, 객관적 가치 기준, 추정의 부정, 부제소합의의 무효는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객관적 불균형이 크면 주관적 요건도 추정된다고 보는 함정이다. 판례는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균형이 매우 크다는 사정은 주관적 요건을 인정하는 간접 사실로 쓰일 수는 있어도, 증명책임을 바꾸지는 않는다. 둘째, 궁박, 경솔, 무경험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셋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함정이다. 허위표시나 착오 취소처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넷째, ⑤의 부제소합의를 독립한 별개의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므로, 본체인 계약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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