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다.
  3. ③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4. ④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5. ⑤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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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므로 ④가 옳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 아니라, 내용 자체는 중립적이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경우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까지 무효로 본다. 반대로 행위의 동기나 배경에 불법이 있어도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 경계선 위에 있는 판례 다섯 개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렸다. 판례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그 보험계약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가 된다.

② 틀렸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행위는 당사자가 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그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두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에서 차이가 난다. 옳게 고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가 된다.

③ 틀렸다. 판례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다. 부첩관계를 유지하도록 금전적 이익을 결부시키는 조건은 반사회적이며,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조건만 떼어 내고 조건 없는 증여로 살려 두면 오히려 반사회적 목적을 법이 뒷받침하는 결과가 된다. 옳게 고치면 「그 증여계약은 전부 무효이다」가 된다.

④ 옳다(정답). 판례는 도박채무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그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대리인이 그 대리권에 따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유효하다. 동기에 불법이 있다고 해서 수단이 되는 모든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례이다.

⑤ 틀렸다. 판례는 회사가 비용을 들여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귀국 후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회수를 보장하려는 합리적 약정이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를 요구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된다.

근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조문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따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이해된다. ①이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계약, 허위 근저당권설정, 부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 해외파견 근로자의 근무 약정에 관한 개별 결론은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반사회질서 무효와 허위표시 무효를 섞는 함정이다.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반사회질서 무효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①은 반사회질서 무효에 허위표시의 효과를 붙였고, ②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사회질서로 격상했다. 둘째,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조건만 무효라고 보는 함정이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셋째, 도박과 관련된 행위는 모두 무효라는 직관이다. 도박채무 부담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넷째, ⑤에서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만 보고 반사회질서로 판단하는 함정이다. 판례는 근무 의무 기간과 비용 반환의 범위가 합리적인지를 보며,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라면 유효로 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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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