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5번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⑤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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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복리를 이유로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세 유형은 본인의 의사를 얼마나 무겁게 반영하는지, 가정법원이 어떤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본인의 행위능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에서 차이가 있다. 이 문제는 각 유형의 심판 조문을 한 문장씩 가져와 선택지로 만들었으므로, 조문의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고려」이다. 성년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므로 본인의 반대가 있더라도 개시할 수 있지만, 그 의사를 판단 요소로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옳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에게도 남아 있는 잔존능력을 존중하려는 장치이다.
③ 옳다. 민법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며, 가정법원이 동의유보를 정한 범위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이 성년후견과 반대되는 구조이다.
④ 옳다. 민법 제14조의2 제3항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므로 그 한계를 심판에서 분명히 정하도록 한 것이다. 조문의 표현이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⑤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항에는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하는 단서가 없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가벼운 후원 제도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후원을 강제할 정당성이 약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옳게 고치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가 된다.
근거
민법 제9조 제2항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본인 의사의 고려 의무를 정하고, 민법 제12조 제2항은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게 한다. 민법 제13조 제1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게 한다. 민법 제14조의2는 제2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을 금지하고, 제3항에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할 의무를 둔다.
함정 정리
첫째, 본인 의사의 반영 강도를 유형별로 구별하지 못하는 함정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데 그치므로 본인이 반대해도 개시될 수 있지만,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둘째, ⑤의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라는 그럴듯한 예외가 함정이다. 후견 제도 전반에 복리 존중이 흐르고 있어 예외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후견 조문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셋째, 범위를 정하는 주체와 대상을 뒤섞는 함정이다. 성년후견에서는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한정후견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일용품 구입과 같은 일상 행위의 처리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피성년후견인이 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행위라도 그러한 일상 행위라면 취소할 수 없다. 두 유형 모두 일상 행위를 보호한다는 점은 같지만, 조문이 서로 다른 항에 흩어져 있어 선택지를 만들기 좋은 소재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4조의2조
- 민법 제959조의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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