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34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4번

(주)세무의 A사업부는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투자(투하)자본 ₩500,000 가중평균자본비용 12% 세전영업이익 200,000 최저필수수익률 10% 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단, 법인세율은 25%이다.)

  1. ①₩60,000
  2. ②₩70,000
  3. ③₩80,000
  4. ④₩90,000
  5. ⑤₩100,0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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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90,000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곱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구하며, 그 값은 ₩90,00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계산 공식과, 그 공식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이익·비용률을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해서 구하는데, 이때 자본비용을 계산할 때 쓰는 비율은 최저필수수익률이 아니라 가중평균자본비용이다. 최저필수수익률은 잔여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그와 별개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쓴다는 점, 그리고 세전영업이익이 아니라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적용해야 정답에 도달한다.

선택지별 검토

계산 과정을 먼저 세우면, 세후영업이익은 세전영업이익 ₩200,000에 (1-법인세율)을 곱한 값이므로 ₩200,000×(1-0.25)=₩150,000이다.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은 투하자본 ₩500,000에 가중평균자본비용 12%를 곱한 ₩60,000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이 자본비용을 차감한 ₩150,000-₩60,000=₩90,000이다.

① ₩60,000은 옳지 않다. 이 값은 우연히 자본비용 ₩60,000 그 자체와 일치하는데, 세후영업이익 산출과 자본비용 차감이라는 두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자본비용 자체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착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② ₩70,000은 옳지 않다. 이 자본비용을 거꾸로 풀면 ₩80,000이 되어야 하는데(세후영업이익 ₩200,000×(1-0.25)=₩150,000 기준, ₩150,000-₩70,000=₩80,000), 이는 투하자본 ₩500,000의 16%에 해당하며 이 문제에 그런 비율은 등장하지 않는다.

③ ₩80,000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 이 값을 거꾸로 풀면 자본비용이 ₩70,000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투하자본 ₩500,000의 14%에 해당하며 역시 이 문제에 제시된 어떤 비율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자본비용은 투하자본 ₩500,000에 가중평균자본비용 12%를 곱한 ₩500,000×12%=₩60,000이므로,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 ₩150,000에서 이를 차감한 ₩150,000-₩60,000=₩90,000이 된다.

④ ₩90,000이 정답이다. 위 선택지별 검토 서두의 계산과 같다.

⑤ ₩100,000은 옳지 않다. 이 값은 자본비용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자본비용 12% 대신 최저필수수익률 10%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온다(계산 경로 참고). 두 비율 모두 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서,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에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써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최저필수수익률을 자본비용률로 착각하기 쉽다.

근거

이 문제는 특정 법령이 아니라 관리회계에서 사업부 성과평가 지표로 쓰이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계산 원리(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곱한 값을 차감)에 근거한다. 투하자본은 이 문제에서 별도의 조정 없이 주어진 ₩500,000을 그대로 쓰며, 영업이익 역시 별도의 비영업손익을 걷어낼 필요 없이 제시된 세전영업이익을 그대로 세후로 전환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최저필수수익률이라는 두 개의 비율을 혼동하는 것이다. 잔여이익을 계산할 때는 최저필수수익률을 쓰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쓴다는 구별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세전영업이익을 그대로 자본비용과 대응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반드시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세전영업이익에서 곧바로 자본비용을 차감하면 실제보다 큰 값이 나온다. 이 두 함정을 모두 피해야 정답 ₩90,000에 이른다. 세 번째로, 법인세율 25%를 어디에 곱해야 하는지도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다. 법인세율은 영업이익을 세후로 전환하는 데만 쓰이고, 투하자본이나 가중평균자본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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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