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8번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20×1년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조간접원가 추정 예산식 ₩52,000 + ₩3.5 × 직접노무시간 ○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4시간 ○ 기준조업도(생산량) 2,600개 ○ 실제생산량 2,400개 ○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9 ○ 조업도차이 ₩4,000(불리) ○ 능률차이 2,100(불리)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 ①₩81,000
- ②₩83,700
- ③₩86,400
- ④₩89,100
- ⑤₩91,800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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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91,800이다.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 실제직접노무시간"으로 계산되므로, 능률차이 자료에서 실제직접노무시간을 먼저 역산한 다음 실제배부율 ₩9를 곱하면 답이 바로 나온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준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의 구조를 거꾸로 이용해 실제 발생액을 찾아내는 유형이다. 묻는 것은 차이금액이 아니라 차이금액이 이미 주어졌을 때의 원자료이므로, 차이분석 공식을 외운 수준이 아니라 각 공식이 어떤 조업도를 쓰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풀린다.
먼저 예산식 ₩52,000 + ₩3.5 × 직접노무시간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2,000,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시간당 ₩3.5임을 읽어낸다. 기준조업도는 생산량 2,600개로 주어졌으므로 시간 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기준조업도는 2,600개 × 4시간 = 10,400시간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52,000 ÷ 10,400시간 = 시간당 ₩5가 된다. 여기에 변동분을 더한 총 표준배부율은 시간당 ₩8.5이다.
실제생산량 2,400개에 대한 표준허용시간(변동예산 기준조업도)은 2,400개 × 4시간 = 9,600시간이다. 이 값으로 조업도차이를 검산하면 ₩52,000 − (₩5 × 9,600시간) = ₩52,000 − ₩48,000 = ₩4,000 불리로, 문제가 제시한 조업도차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기준조업도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첫 단계가 맞았는지를 문제 자체가 확인해 주는 구조다.
이제 능률차이를 쓴다.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에서만 발생하며 변동표준배부율 × (실제직접노무시간 − 표준허용시간)으로 계산된다. ₩3.5 × (실제직접노무시간 − 9,600시간) = ₩2,100 불리이므로 초과시간은 ₩2,100 ÷ ₩3.5 = 600시간이고, 실제직접노무시간은 9,600시간 + 600시간 = 10,200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배부율의 정의를 적용한다. 실제배부율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실제조업도로 나눈 값이므로, 실제 발생액 = ₩9 × 10,200시간 = ₩91,800이다.
선택지별 검토
다섯 선택지는 ₩2,700씩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실제조업도를 300시간씩 잘못 잡았을 때 ₩9 × 300시간 = ₩2,700만큼 어긋난다는 뜻이다. 즉 이 문제의 오답은 모두 "실제직접노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았는가"의 차이에서 만들어져 있다.
① ₩81,000 — 이 금액은 실제조업도를 9,000시간으로 본 결과다(₩9 × 9,000시간). 능률차이 ₩2,100이 불리인데도 이를 유리한 차이로 읽어 표준허용시간 9,600시간에서 600시간을 빼면 이 값이 나온다. 불리한 능률차이는 실제투입시간이 표준보다 많았다는 뜻이므로 부호가 반대다. 만일 능률차이가 ₩2,100 유리로 주어졌다면 이 선택지가 옳은 답이 된다.
② ₩83,700 — 실제조업도를 9,300시간으로 본 금액이다(₩9 × 9,300시간). 능률차이의 방향을 불리가 아닌 유리로 보면서 초과시간까지 600시간의 절반인 300시간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에 도달하는 값으로, 부호와 시간 환산 두 군데가 동시에 어긋나 있다. 초과시간은 능률차이 금액을 변동표준배부율 ₩3.5로 나누어야 하며, 총배부율 ₩8.5나 실제배부율 ₩9로 나누면 안 된다.
③ ₩86,400 — 실제조업도 자리에 표준허용시간 9,600시간을 그대로 넣은 금액이다(₩9 × 9,600시간). 능률차이가 ₩0일 때에만 성립하는 계산이므로, 능률차이 ₩2,100 불리라는 자료를 아예 쓰지 않은 셈이다. 실제배부율은 이름 그대로 실제조업도에 대응하는 개념이어서 표준허용시간과 곱할 수 없다. 능률차이가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면 이 값이 정답이 된다.
④ ₩89,100 — 실제조업도를 9,900시간으로 본 금액이다(₩9 × 9,900시간). 방향은 불리로 옳게 잡았지만 초과시간을 600시간이 아닌 300시간으로 과소 산정한 경우다. ₩2,100을 ₩3.5가 아닌 ₩7로 나누는 식의 배부율 착오가 전형적인 경로이며, 변동표준배부율이 예산식에 이미 ₩3.5로 명시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면 걸러진다.
⑤ ₩91,800 — 옳다. 초과시간 600시간을 표준허용시간 9,600시간에 더해 실제직접노무시간 10,200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실제배부율 ₩9를 곱한 ₩91,800이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다. 조업도차이 ₩4,000 불리가 자료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계산 경로 전체가 검증된다.
근거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원가회계의 표준원가 차이분석 체계다.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누어 구하고,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과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 기준 배부액의 차이로 정의된다.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에서만 나타나며 변동표준배부율에 실제조업도와 표준허용조업도의 차이를 곱해 산출한다. 실제배부율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실제조업도로 나눈 사후 배부율이다.
함정 정리
첫째, 기준조업도가 시간이 아니라 생산량 2,600개로 주어져 있다는 점이 최대 함정이다. ₩52,000을 2,600으로 나눠 ₩20을 배부율로 쓰면 이후 계산이 전부 어긋난다. 반드시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4시간을 곱해 10,400시간으로 바꾼 뒤 나눠야 한다.
둘째, 능률차이를 총 표준배부율 ₩8.5로 나누려는 유혹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가 변해도 총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능률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능률차이의 배부율은 언제나 변동분 ₩3.5다.
셋째, 실제배부율 ₩9와 표준배부율 ₩8.5를 혼동하는 것이다. 표준배부율은 배부액과 차이분석에 쓰이고, 실제배부율은 실제 발생액을 실제조업도로 환원할 때만 쓰인다. 이 문제에서 ₩9가 등장하는 자리는 마지막 한 곳뿐이다.
넷째, 불리·유리 표시의 방향이다. 불리한 능률차이는 시간을 더 썼다는 뜻이므로 표준허용시간에 초과시간을 더해야 하고, 불리한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보다 적게 생산했다는 뜻이어서 고정원가가 덜 배부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차이의 부호가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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