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 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 ①당사자소송
- ②항고소송
- ③민중소송
- ④민사소송
- ⑤예방적 금지소송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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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인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와 소송유형 선택이 맞물린 논점입니다.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조합의 지위입니다. 판례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단순한 사법상 사단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④ 민사소송이 배제됩니다.
둘째, 다투는 대상의 성격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가 이전의 총회결의는 아직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처분이 아닌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남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곧 당사자소송입니다.
정리하면 "공법관계이면서 처분은 아닌 것"을 다투는 자리가 당사자소송이며, 이 문제는 그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를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당사자소송 — 옳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합니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인가 전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관한 다툼입니다. 따라서 조합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그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9조가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한 것도 조합을 피고로 삼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② 항고소송 — 틀립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기 전의 총회결의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처분이 성립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일 뿐 그 자체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처분이 아닙니다.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되려면 지문이 "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③ 민중소송 — 틀립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객관소송입니다. 이 사안에서 조합원은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다툼을 하는 것이므로 객관소송의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안에 그런 법률상 근거도 없습니다.
④ 민사소송 — 틀립니다. 조합을 단순한 사법상 사단으로 보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민사소송이 되겠지만, 판례는 정비사업조합을 행정주체로 파악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봅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논점은 관할과도 직결되는데, 민사법원에 제기된 경우라면 행정소송법 제7조가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의 이송을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처리가 문제됩니다.
⑤ 예방적 금지소송 — 틀립니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장래에 있을 처분을 미리 막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셋으로 열거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한정적 열거로 보므로, 현행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유형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사안을 따질 것도 없이 배제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당사자소송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하고, 제3호에서 민중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정의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행정소송법 제40조는 그 관할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법정주의를 정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행정주체성과 인가 전 총회결의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결론은 판례가 형성한 법리입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인가 전후를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승부는 지문에 적힌 "인가 이전"이라는 한정에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뒤라면 그 계획 자체가 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총회결의의 하자는 그 처분의 위법사유로 흡수되어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어집니다. 지문의 시점 표시를 놓치면 ② 를 고르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조합을 사법상 단체로 보아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합의 지위를 판단할 때는 그 조합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직접 형성하는 작용을 하므로 행정주체로 취급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확인의 소라는 형식만 보고 소송유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효력을 확인하느냐가 아니라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그리고 대상이 처분인지 아닌지가 기준입니다. 이 두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면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민사소송 사이의 선택이 기계적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