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글로벌최저한세의 과 세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종모기업 ㄴ. 고정사업장 ㄷ. 부분소유모기업 ㄹ. 투자구성기업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입니다. 최종모기업·고정사업장·부분소유모기업·투자구성기업은 모두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상 "중간모기업"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기업이므로, 네 개를 모두 고른 ⑤가 옳습니다.
출제 포인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글로벌최저한세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을 옮겨 세원을 잠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을 도입한 것입니다(제60조). 이 장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기업을 "구성기업"이라 하고, 그중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을 모기업으로 부르며, 모기업을 다시 최종모기업·중간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으로 나눕니다.
이 장의 용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간모기업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가운데 최종모기업, 부분소유모기업, 고정사업장,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즉 중간모기업은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이라는 적극 요건과 "네 범주가 아닐 것"이라는 소극 요건으로 정의되는 잔여 범주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소극 요건, 곧 제외되는 네 범주를 묻고 있고, 보기 ㄱ~ㄹ이 정확히 그 네 범주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 보기 판정 (이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ㄱ. 최종모기업 —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를 보기). 최종모기업도 다른 구성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적극 요건만 보면 중간모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모기업은 그룹의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서 그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준이 이 장의 계산 기준이 될 만큼(제66조제2항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 별개의 지위를 가지며, 정의 규정이 중간모기업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중간"이라는 말 자체가 정점과 하위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 ㄴ. 고정사업장 — 해당하지 않는다(고를 보기). 고정사업장은 이 장에서 독립된 구성기업으로 취급됩니다(제66조제4항의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 그러나 고정사업장은 본점의 일부로서 그 순손익을 본점과 분리해 계산하는 단위일 뿐(제66조제4항·제5항), 모기업으로서 소득산입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아니므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ㄷ. 부분소유모기업 — 해당하지 않는다(고를 보기). 부분소유모기업은 모기업의 한 종류이지만, 그룹 외부의 자가 상당한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모기업을 따로 묶은 별도의 범주입니다. 같은 "모기업"이라도 중간모기업과는 정의상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ㄹ. 투자구성기업 — 해당하지 않는다(고를 보기). 투자구성기업은 다른 구성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모기업으로 오인하기 가장 쉬운 보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소재지국의 다른 구성기업과 별개로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제79조제1항·제4항), 정의 규정도 중간모기업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2단계 — 조합 판정 (ㄱ·ㄴ·ㄷ·ㄹ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
- ① ㄱ — 틀림. 최종모기업만 골랐습니다. 고정사업장·부분소유모기업·투자구성기업도 제외 범주이므로 ㄴ·ㄷ·ㄹ을 더해야 옳습니다.
- ② ㄱ, ㄴ — 틀림. 부분소유모기업과 투자구성기업을 빠뜨렸습니다. 두 범주 모두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정의상 제외되므로 ㄷ·ㄹ을 더해야 옳습니다.
- ③ ㄱ, ㄴ, ㄷ — 틀림. 투자구성기업(ㄹ)만 빠뜨렸습니다. 투자구성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간모기업이 된다고 본 오답으로, 투자구성기업은 제79조의 별도 특례 대상이자 정의상 제외 범주이므로 ㄹ을 더해야 옳습니다.
- ④ ㄴ, ㄷ, ㄹ — 틀림. 최종모기업(ㄱ)만 빠뜨렸습니다. "최종모기업도 모기업이고 지분을 보유하니 중간모기업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오답입니다. 최종모기업은 정점의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과 구별되므로 ㄱ을 더해야 옳습니다.
- ⑤ ㄱ, ㄴ, ㄷ, ㄹ — 옳음(정답). 네 보기 모두 중간모기업 정의의 제외 범주입니다.
근거
- 이 장의 용어 정의 규정: 중간모기업을 최종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고정사업장·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 장의 목적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
- 같은 법 제66조제2항·제4항·제5항: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회계기준을 "최종모기업회계기준"으로 부르고, 고정사업장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그 순손익을 별도로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본점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같은 법 제79조: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 실효세율을 따로 계산하고,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모기업에 배분할 때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다른 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합니다. 모기업이 최종모기업 외에도 여러 층으로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
함정 정리
- 적극 요건만 보고 판단하는 함정. "다른 구성기업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요건은 최종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투자구성기업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간모기업 여부는 제외 범주에 걸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정됩니다.
- "모기업"이면 다 같은 범주라는 착각. 최종모기업·중간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은 모두 모기업이지만 정의상 서로 겹치지 않는 별개의 범주입니다.
- 고정사업장을 구성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착각. 고정사업장은 구성기업이긴 하지만(제66조제4항) 중간모기업에서는 제외됩니다. "구성기업이 아니어서 제외"가 아니라 "구성기업이지만 명시적으로 제외"입니다.
- 질문의 방향.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보기마다 "중간모기업이 아니다"가 맞는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