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1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2. ②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 ④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 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 는 통계청장에게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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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이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아니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므로, 결정의 종류를 잘못 적은 ① 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 가운데 네 갈래를 한 번에 묻는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유형,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조사 도중 세무조사 범위를 넓히거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얻은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이다.

정답을 가르는 지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세 유형을 구별하는 일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은 결정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필요하면 재조사 결정), 그리고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앞의 두 유형은 청구 내용을 들여다본 뒤의 판단이고, 마지막 유형은 내용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를 걸러내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원칙 + 예외」 구조의 예외 쪽을 문언대로 옮긴 것이다. 중복조사 금지, 범위 확대 금지, 사전통지 의무, 비밀유지 의무라는 원칙만 떠올리면 네 문장이 모두 틀린 것처럼 보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가 함께 시험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가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사유로 정한다.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곧 청구 내용을 심리한 결과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는 결정이다. 청구기간을 넘긴 청구는 내용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결정의 이름부터 달라진다. 이 선택지에서 정오를 가르는 곳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라는 절차 부분이 아니라 결론에 적힌 결정의 종류이다.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다.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듭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기본법은 이 중복조사 금지에 예외를 열거하고 있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가 그 예외에 들어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5호도 같은 사정을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어, 금품 제공은 조사 대상 선정과 재조사 허용 양쪽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조사 허용 사유 가운데 대통령령에 맡겨진 부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가 구체화하는데, 일제조사,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처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선택지의 서술과 일치한다. 범위를 넓힐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절차 요건이 따라붙는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다만 통지 의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므로, 생략되는 것은 조사 시작 전의 통지이고 조사 개시 시점의 서면 교부는 남는다.

⑤ 옳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은 이 의무의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때에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결정의 세 유형을 정하며, 그 제3호 가목이 청구기간 경과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사유로 든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제2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금지와 그 예외, 그리고 확대 시의 문서 통지를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와 제6항은 사전통지 생략 사유와 그 경우의 세무조사통지서 교부를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5호는 금품 제공을 정기선정 외 조사 사유로 들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재조사 허용 사유 중 위임된 부분을 구체화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채택하지 아니한다」와 「심사하지 아니한다」를 같은 말로 읽는 것이다. 앞의 것은 내용 판단에서 납세자가 졌다는 뜻이고, 뒤의 것은 내용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뜻이다. 청구기간 경과와 보정기간 내 보정 불이행이 뒤의 것에 속한다는 점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절차 문구가 맞으면 문장 전체가 맞는다고 넘겨짚는 것이다. ① 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라는 익숙한 절차 문구를 앞에 두고 결정의 종류만 바꾸어 놓았다.

셋째 함정은 원칙만 기억하는 것이다. 재조사 금지만 떠올리면 ② 가, 사전통지 의무만 떠올리면 ④ 가, 비밀유지 의무만 떠올리면 ⑤ 가 틀린 문장처럼 보인다. 세 선택지는 모두 법이 명시한 예외를 옮긴 것이다.

넷째 함정은 ③ 의 범위 확대를 세무공무원의 재량처럼 읽는 것이다. 범위 확대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이고, 확대할 때에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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