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2. ②미등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 ③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완성자가 그 점유를 상 실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4. ④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 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5. ⑤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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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므로,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각종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를 묻는다. 판단의 기준은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다. 소유권 그 자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반면, 계약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판례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이라도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효 진행을 부정하는 등 개별 사안에서 수정을 가한다. 그러므로 「물권적인가 채권적인가」를 먼저 가리고, 채권적이라면 판례가 인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두 단계 판단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② 옳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래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아, 그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긴 경우에도 같은 취지가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옳다.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이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판례는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본다.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④ 옳다.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판례는 이전되었던 물권이 당연히 원래 권리자에게 복귀한다고 본다. 따라서 매도인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⑤ 옳지 않다(정답).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는 권리는 계약에서 나온 채권적 청구권이다. 피담보채권과는 발생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그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즉 피담보채권이 아직 살아 있어도 설정등기청구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에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이 등기를 요하는 권리라는 점의 근거이다.
  •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조문의 적용 대상과 구별된다.
  • 나머지 선택지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판례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 「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이라는 일괄 판단의 함정. 진정명의 회복이나 합의해제 후 말소청구처럼 소유권에 기한 것은 물권적이다.
  • 「점유 중이면 시효 없음」과 「점유 상실 시 즉시 소멸」의 혼동.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할 뿐 청구권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 담보 약정의 부종성을 등기청구권에 확대하는 함정. 근저당권 자체는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청구권은 독자적인 채권으로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
  • 합의해제의 효과를 채권적으로 보는 함정. 판례는 물권의 당연 복귀를 인정하므로 말소청구권은 물권적이다.
  • 시효기간의 착오.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적용되는 20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45조
  • 민법 제187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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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