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3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②해제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3. ③계약자유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④계약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 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⑤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 시킨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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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작동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일반조항이다. 파생 원칙으로 모순행위 금지(금반언),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이 있다. 반면 강행법규가 보호하려는 가치는 신의칙보다 우선하므로,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한계 법리도 함께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위반한 사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결과적으로 강행법규가 금지한 상태를 법원이 승인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② 옳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그 뒤의 권리 행사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이다. 판례는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요건은 장기간의 불행사,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그리고 새삼스러운 행사가 신의에 반한다고 평가될 사정이다.

③ 옳다. 계약자유는 사적 자치의 핵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신의칙은 계약의 해석, 부수의무의 인정, 약관 내용의 통제 등을 통해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신의칙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선택지는 옳다.

④ 옳지 않다(정답).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어 상대방에게 제135조에 따른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그런 사람이 본인을 단독상속하여 본인의 추인거절권을 함께 갖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만든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추인거절을 허용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다. 판례는 이를 모순행위로 보아 허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한 것처럼 취급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가 된다.

⑤ 옳다.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한 다음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외관을 이용해 제3자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이다. 판례는 이러한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근거

  • 민법 제135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에서 무권대리인이 원래 부담하는 책임을 확인하는 근거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 자체와 그 파생 원칙(실효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은 민법의 일반조항과 판례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 「상속으로 지위가 바뀌었으니 추인거절도 자유」라는 형식논리의 함정. 판례는 지위의 형식보다 무권대리인 본인이 만든 신뢰를 중시한다.
  •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함정. 신의칙은 강행법규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
  • 실효의 원칙을 소멸시효와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 실효의 원칙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상대방의 신뢰라는 주관적·개별적 사정이 핵심이다.
  • 단독상속과 공동상속의 구별. ④는 단독상속을 전제로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추인거절권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③의 방향을 반대로 읽는 함정. 신의칙은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원리이지 계약자유가 신의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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